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 ○○○-○번지 ○○○○○ 지하층(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 2017. 3. 28.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5. 11.「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8,937,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7. 5. 11.자로 청구인에게 ○○○시 ○○면 ○○리 ○○○, ○○○-○, ○○○-○(○○○○○ 지하1층)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19조에 위반된다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이행강제금 8,937,000원을 부과고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처분을 2017. 5. 25.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6. 30. 위 ○○○○○ 건물 중 ○○○호 내지 ○○○호를 ㈜○○○○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지하1층 계단 밑 세탁실공간, 지하층 온수탱크실, 지하3층 물탱크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그 시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성 위 위반건축물은 ㈜○○○○이 건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인이 불법으로 위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것으로 파악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 ○○○-○ 번지(○○○○○ 지하1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시정을 하지 않아 2017. 3. 28.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또 다시 청구인이 시정을 하지 않아 2017. 5. 11.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이 건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인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 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시정명령을 한 허가권자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인바, 건축주 등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주 등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그 위반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바248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자이고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조사서, 시정명령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발송정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6.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 제○층을 소유권이전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 ○○○-○번지 ○○○○○ 지하층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 2017. 3. 28.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5. 11.「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8,937,000원이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시가표준액(662,000원) × 기본산정률(10%) × 위반면적(135㎡) × 차등요율(100%)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등기발송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지가 2017. 5. 25. 수령하였다. 2)「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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