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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허가 없이 건물의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복구 명령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대 33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 1, 2층에 각각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9. 23. 청구인들에게 대수선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2차례 내렸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법」제80조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18,22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80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경기도 2015년 건물시가표준액 [별표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대수선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신축건출물시가표준액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번호 2에 해당하는 20%를 곱하여야 함에도 해당지수를 곱하지 않고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이행강제금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기존 건물의 무단대수선 및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주택가격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건축물 및 비주택(근생상가 등)의 불법사항이나건축면적이 증설되는 불법건축, 무단증축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한다. 2) 행정자치부 지침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근본적으로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위 지침은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재산가치를 산정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용 그 어디에도 불법행위나 「건축법」에 대한 사항은 명기된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47"></img>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0469호, 2011.3.29., 일부개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②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동산공시법시행령)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1조(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5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45"></img>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1)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의 적용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43"></img> ≪ 용어의 정의 ≫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5. 증·개축 건축물 드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다. 대수선건축물 1)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4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7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5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7 + [경과년수(28년) × 0.40] = 1998년(신축년도) [별표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회신, 출장복명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3. 3.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지하 1층 131.19.㎡, 지상 1층 96.73㎡, 지상2층 97.18.㎡, 지상3층 105.7㎡으로 각 층마다 2가구씩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고, 옥탑1층은 11.7㎡ 계단실로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불법으로 대수선(지하 1층, 지상 1, 2층 각각 벽면증설로 각 2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분할)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4. 23. 청구인들에게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 2014. 4. 7.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에도 청구인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5. 4.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9. 2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201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한‘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575,834,000원, 건물 315,450,954원이고, 그 중 지하1층은 73,282,734원, 지상 1층은 77,190,540원, 지상 2층은 77,549,640원 이다. 바)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14. 1. 1.기준으로 공시된 ‘2014년도 개별주택 가격 산정조서’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49"></img> (단위 ;㎡/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건물 지하1층과 지상 1, 2층의 각 다가구주택들의 벽면을 증설하여 각 2가구에서 4가구씩 분할한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대수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허가 없이 대수선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3. 4. 2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2014. 4. 7.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2015. 4.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9. 22.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불법 대수선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시에는‘〈2015년 건물시가표준조정기준〉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다. 대수선 건축물 2) [별표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20%’(이하, ‘[별표2]조정지수’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4조를 살펴보면, 제1항 본문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경우 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므로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고,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가액이 공시될 수 없는 건축물[[[FOOTNOTE]]]1[[[FOOTNOTE]]]이나 신축 주택으로 신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그 공시된 가액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5년 건물시가표준조정기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동산공시법’에 의하여 가액이 공시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신축 주택으로 신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액 공시된 개별주택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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