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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건축물을 불법용도변경하여 행정청에 적발되었고 건축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취소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 1차 시정명령, 2014. 3. 15. 2차 시정명령 후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정절차연장 요청 의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5. 2. 23.까지 유예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2015. 4. 16.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지하층·지상1층 각 7,620,970원 / 총 15,241,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지상1층을 제외한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620,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다가구 주택) 지하1층(대피소) 105.7㎡,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105.7㎡를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하였다.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퇴거가 우선이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지상1층은 거주자와 갈등으로 인한 퇴거불능으로 여의치 못하였고, 지하1층은 거주자의 순응으로 모두 퇴거 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설비를 철거하여 공실로 변화시켰으나, 지하세대별 칸막이는 철거 시 지상층 거주자에게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그대로 두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더니 불법 용도변경한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지하1층에는 총 3세대로 원룸 1세대는 원래 공실이었고, 나머지 2세대는 2014. 7. 26. 이전에 모두 퇴거하여 지하세대는 입구부터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두 철거하였고, 그 후 2014. 10. 31.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상황 통보를 하였더니, 내주 확인하기 위해 나올 것이니 기다리라는 응답 뿐 확인조차 없어서 피청구인에게 2014. 11. 30.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지상1층과 지하1층의 2개 층으로서 지상1층은 입주자의 퇴거가 불가하였고, 지하1층은 완전 지하로서 하절기에는 누습, 악취, 통풍·배수 불량으로 주거로는 불가하여 2014. 7. 26. 이후 가스, 수도, 전기설비 등을 철거하여 단전, 단수, 폐문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 세대별 칸막이는 철거 시 소음, 분진 등으로 타 층 피해가 예상되어 향후 지상1층 철거 시 같이 철거할 계획이다. 지하 대피소는 평소 거주만 안하면 되고, 비상 시 재난피난처인데 내부 생활설비가 있으면 안 되는 공간으로만 두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APT 등 대형 주거용 설비를 위시하여 온갖 편의시설 등은 ○○동을 불문하고 퍼져있는데 20~30년 전 건물 신축 시 대피소나 근린생활시설은 당시 상황에 따른 관례였고, 지금은 이런 불필요한 것을 설치하라고 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낡은 건물의 대피소나 근린생활시설에 입주자가 없어 공실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궁여지책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은 자연적인 순리현상이며, 게다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100% 원상복구는 못하였으나, 사전에 내부까지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 과중한 형벌과 벌과금 운운하면서 살인자 이상의 중죄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복구에 따른 결과보고까지 30일 전후의 기간을 주었으나, 실제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서가 도착해서 개봉 시까지 7~8일이 경과되면 실제 작업소요일은 20여일 전후로서 이 기간 내에 청구인은 입주자 퇴거 일정 종용 작업과 정리 등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일정까지는 불가능하여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설비 등이 현재도 존치되어 있어 지하층의 공간은 주택용도라고 할 수 있고 불법사항이 완전히 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주 목적으로 상하층 전 건물에 공용으로 설치된 전기, 통신, 난방, 용수 등 각종 기기와 배관설비를 지하층에 설치했다고 가옥 전체 부대설비 모두를 철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하1층 관련 설비인 가스보일러 기기가 철거되어 부대 배선 및 배관만 붙들어 놓았다. 각 가구의 출입구가 적발 당시와 같이 존치하고 있어 불법 사항이 완전히 시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부분적인 파괴, 매립, 철거 등으로 근본적인 불법 사항이 개선될 수 없고 오히려 여타 설비나 이웃 주민에게 지장과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고, 2014. 7. 26. 이후 거주 확인이 의심나면 전기와 가스계량기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대피소에 거주여부를 떠나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출입구 설비 등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복구 여부를 추궁하는데 피청구인은 시민의 내부 가정사 설비까지 관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물며 대피소에 이런 설비 등이 없다면 이를 갖추라고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이 사건 건축물 대피소는 건축 시 필수적인 설비로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정책에 따라 완공 후 십수년이 경과한 지금은 필수적인 설비란 관념이 퇴색되어 무용지물이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사건 건축물의 대피소는 활용 방안이 없어 일시적인 착각에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것이 위반 건축물이라 하여 2014. 7. 26. 이후에는 전기, 수도, 가스 설비를 인입지점부터 차단한 채 공실로 두고 있음은 피청구인이 수차례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였다. 고로 거주인의 퇴거로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주종관계는 끝난 것이고, 대피소로서 부대설비 원상복구는 간섭 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므로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의 불법행위 적발 당시 소유자로 해당 건축물 지하층 및 지상1층의 대피소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한 사항이 인정되어 2013. 12. 3. 최초 시정명령 및 2014. 3. 15. 시정촉구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2014. 12. 3.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15. 4.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대피소는 비상 시 피난처이므로 내부 생활설비가 있다고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무단 용도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대피소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는 구별되는 용도이다. 대피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해당 공간의 사용 유·무를 떠나 건축설비의 장기간 사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착하는 수도계량기와 가스검침기가 기존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점,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당시 임차인의 일상적인 거주를 위하여 설치한 보일러, 통신설비 등이 현재에도 존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지하층의 공간은 사람이 상주하기 위한 주택 용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피청구인은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불법 다가구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가스, 수도, 난방 설비 등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관련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사항이다. 만일 사람의 거주 등을 위한 설비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하층은 임의로 내력벽을 훼손하여 만든 각 가구의 출입구가 적발 당시와 같이 존치되어 있어 불법사항이 완전히 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과거 설치하였던 대피소가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도이니 궁여지책으로 주거용을 개조한 것은 자연적인 순리현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대피소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 필요성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999. 7. 30.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공고 제99-231)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하층에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어 기존 지하층의 대피소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3호제1항에 따라 다가구주택 1가구 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 및 건축 설비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 신고 시 변경 가능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정해졌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고를 1회에 걸쳐 실시한 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면상으로 국토교통부 운용지침에서 권장하는 시정명령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였고, 2013. 12. 3. 최초 시정명령하여 2015. 4. 1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 약 1년 5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이다.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 각 가구로의 출입구와 기존 거주를 위해 설치하였던 설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주거의 용도로 사용만 하지 않을 뿐 추후 불법 재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온전한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내력벽을 훼손하여 각 가구의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단 용도변경한 주거를 임의 가구 분할한 행위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행위로 불법사항에 해당되고, 이 부분의 원상복구 이행 없이 지하층의 원상복구 처리는 어려울 것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내력벽의 영향에 따른 상부층의 안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대수선의 대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임의 개설된 출입구는 본래와 같이 원상복구한 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대한 확인 후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마땅하다. 5) 청구인은 2014. 11. 30. 제출한 의견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낡은 건물의 대피소나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가 없어 공실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궁여지책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라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시정명령대로 100% 처리는 못하였다.’라고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의 「건축법」제1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15] <개정 2012. 12. 1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63"></img>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④ 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2013. 12. 3.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차례의 시정명령(2013. 12. 3. / 2014. 3. 15.)후 2014. 10.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정절차 연장요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5. 2. 23.까지 유예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2015. 4. 16.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5,241,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지상1층을 제외한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620,97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1994. 3. 22.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로 사용승인 당시 지하층은 대피소 용도,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6. 3. 1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라) 최초시정명령(2013.12.3.)후 2015.4.16.이행강제금 부과시까지 기간은 500일이며, 지상1층에 대한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된 사항은 없다. 마) 과징금 부과예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거주자 없이 내부 공실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수도계량기, 가스검침기, 보일러 및 각 가구의 출입구등이 적발 이후와 같이 존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건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낡은 건물의 대피소를 공실로 내버려둘 수 없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은 자연적인 순리이며,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의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가스, 수도, 전기 등을 모두 철거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제19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용도가 대피소도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동주택 용도인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2차례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에 대해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수도, 전기 등을 차단하여 공실로 만들어 이를 원상복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5. 9. 8. 현장 확인한 결과 원룸형 주택에 아직 현관문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 화장실과 주방시설 등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이 대피소로 원상복구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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