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요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인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내 일부를 훼손하여 주택을 무단증축 하였다. 행정청이 「주차장법」과 구「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내 2면을 훼손, 약 35㎡ 크기로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구「건축법」제9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 11. 20.「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구「건축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상태가 회복 되지 않아 2008. 3. 25. 해당 불법으로 인하여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1. 11. 28., 2012. 4. 15., 2013. 5. 27. 총 3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의 체납에 따라「건축법」제80조제6항 및「주차장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후 2012. 1. 16., 2012. 6. 18., 2013. 11. 25., 2013. 12. 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청구인의 아들이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측은하게 여겨 청구인이 소유한 땅에 크기 37㎡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자식의 거처를 마련해준 것에 대하여「건축법」위반으로 4,014,500원의 벌금(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그 당시 청구인은 구청직원이‘벌금(이행강제금) 1회를 납부하고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벌금(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l차 이행강제금이었고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20,298,000원이 부과되어 청구인이 금액을 낼 수 없게 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및 재산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74세의 노점상인을 하는 노인으로 구청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처분의 주된 목표인 불법건축물 철거 또한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함을 알고 철거를 시작하였다. 2008년 이행강제금 납부 당시에도 청구인은 행정처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직접 구청에 가서 납부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구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2008년 당시 담당구청 직원들이 양성화 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납부 후 신속한 철거를 하였을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연중무휴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되어야 집으로 귀가하는 노점상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설명과 이해가 아닌 통지서류를 보낸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한다면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함에 있어 수많은 통보와 알림을 하였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구인은 서류화된 그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의로 누락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분명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2015년 8월 25일 갑작스런 압류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내역을 조회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4회 걸쳐 이행강제금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부과되었으며 산출에도 일관성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2008년과 2011년도는 단속면적이 37㎡로 각각 4,014,500원과 3,922, 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23㎡로 바뀌어 각각 8, 004,000원과 8,372,000원으로 증가 하였다. 위반면적은 줄었지만 이행강제금은 반대로 증가 하였다.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청구인은 때와 상황에 맞춰 다른 법을 적용하여 부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 금액이 적은 2008년과 2011년의 이행강제금 또한 상한금액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8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에 상한선을 한도로 위반규모, 경제적 이득, 편차 등의 상황에 따라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것인데 획일적으로 상한금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하는 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과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재산을 압류하여 행정처분에 대해 대처할 수 없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차까지 압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산이 압류된 것 또한 구청을 방문한 2015년 10월에 알게 되었다. 이 모든 행정처분이 6평 남짓한 땅에 자식의 거처를 측은하게 여긴 장애인 노점상인에게 청구된 처분으로 분명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건축물을 철거유도가 아닌 형식적인 벌금 부과에만 중점을 두어 청구인이 초기에 철거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땅에 6평이 조금 넘는 불법건축물 지어 위법을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노점상인을 하는 청구인에게 총 24,312,500원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건물을 압류한 것은‘불법건축물 철거’라는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수탈에 가까운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철거 비용이 없어 자력으로 철거 하고 있다. 압류를 취소하여 자동차라도 처분하여 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재결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과 자동차 및 재산 압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모든 통지가 청구인에게 수령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인 ○○○가 수령한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 21건의 발송 중 15건만 수령이 확인되었으며 3건은 환부불능이며 심지어 나머지 3건은 누락되었다. 피청구인은 수령된 15건 또한 청구인에게 수령되었다고 하지만 이중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이 수령한 5건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은 정신이상자로 청구인이 30년째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에“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簡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청구인의 동거인임은 명확한바 청구인은 정신이상자 아들인 ○○○에게 수차례 구청에서 보낸 것을 받았냐고 물어봤으나 송달받은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송달된 문서 또한 찾을 수 없었다. 나머지 10건은 ○○○의 가족이 받은 것이다.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집을 구하지 못한 아들가족 모두가 갈 곳이 없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살게 한 것이다. ○○○의 가족은 ○○○이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과 그의 가족이 수령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동거인이 아니며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자식들을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에 ○○○의 처가 수령한 것 또한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또 ○○○의 처(○○○)는 최고 학력이 중학교인 사회취약계층으로 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6) 청구인은 현재 고령의 남편과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하루라도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는다면 정신이상자 아들을 부양할 수 없고 공과금 같은 것조차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쉬는 날 없이 새벽이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은 문서화 하여 모든 통지를 보냈으니 적법한 절차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핸드폰으로 전화 한통이라도 하여 조금만 설명해주었다면 이렇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통지가 청구인에게 수령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일 것이고 송달과정에서 누락된 고지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게 된 것도 ○○구청(피청구인)의 고지가 아닌 ○○시청의 전화 한통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및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초 시정명령 당시의 공문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이 재 부과 될 수 있음이 명시 되었으니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75세와 76세로 안경을 쓰고 문장 한줄 읽는 데에 10분이 걸리는 노인들인데 행정청은 다시 한 번 공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적법하며 예상하지 못한 것 또한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빈곤층 76세 노인이「건축법」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청에게 물어보고 싶다. 청구인은 최초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을 때도 이행강제금을 이해할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단순히 벌금이 나와 납부하러 구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세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납부 방문 당시 재차 부과됨을 설명하고 빨리 철거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면 과연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보면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행정청이 노환의 청구인이 행정청 방문 당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만 도리를 다했다고 한다면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대처를 할 수 있게 피청구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제79조제4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불법건축물에 표시를 하여 청구인에게 철거해야함을 알렸더라면 청구인의 대처가 이렇게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철거해야함을 알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초기에 알았다면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8)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재량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행정청)에 재량을 위임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구「건축법」제69조의21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69조제1항제1호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라고 명시되어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 이하로 부과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69조제l항제1호 기준의 상한선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불법건축물은 구「건축법」제69조의제1항에 나와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2 및 5회 이내 부과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차후 부과한 2012년과 2013년 이행강제금은 이미 적용한 법률을「주차장법」으로 바꾸어 두 배가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주차장이라고 분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이 부지에 차를 주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집 앞에 콘크리트 도로가 깔리면서 주변 거주자들의 불법주차로 사건 부지로 차가 진입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공터로 방치된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나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터라고 판단하였고 주차장에 일부러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이익을 꾀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청구인의 불법건축물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 일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절차대로 과도한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9) 청구인이 매각동의서까지 쓴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이며 거동까지 불편한 청구인이 장사를 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 전용 중고차를 구매하였으나 청구인 남편의 노환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수년째 방치 된 자동차로, 피청구인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불편을 겪자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시청에서 압류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청구인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유일하게 처분이 가능한 자동차부터 매각하여 이행강제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터무니없이 가혹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자동차는 압류되고 청구인은 매각동의서를 쓰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렇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 전체에 압류까지 하여 청구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아들가족의 생계걱정으로 인하여 23제곱미터 6평 남짓한 주거목적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24,312,500원을 부과하고 정신이상자 아들을 부양하며 시장을 전전하는 장애인 노인 부부의 전 재산인 건물에 모든 압류를 한 것이 가혹하고 과도한 처분이 아니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 노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을 조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과도한 부과가 체납에 이유가 되어 압류가 되었으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체납의 이유가 피청구인에게도 있는바 과도한 압류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화 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흡사 악덕체납자처럼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어렵사리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 또한 불법을 저지른 청구인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벌금 납부 당시 청구인에게 행정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서류 누락과 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을 ○○○의 집으로 수차례 송달하여 송달된 우편물의 분실 책임을 두고 가족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철거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초점을 두어 한 가정을 파탄직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해당 불법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 청구인이 구제 될 수 있게 재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10) ○○○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였으니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심신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형식상으로 우편을 보내 분실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청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주장은 정말 시민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청구인의 상황을 통정으로 매도까지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전화로라도 청구인과 직접통화를 하여 철거의무와 지속적인 부과사실을 알렸더라면 청구인의 자식이 정신장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이 등기우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수차례의 설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문서로만 의무를 다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위법성이 인증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마땅히 취소 또는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이 4억 4천만원이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으며 행정청이라는 곳이 청구인을 악덕채납자로 매도하려는 주장일 뿐으로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재산이 4억 4천만원이라는 주장을 듣고는 정말 허탈한 웃음밖에 지을 수 없었다. 해당 건물은 5세대가 사는 건물로 전세 빚이 오히려 5억이 넘는 건물이며 피청구인의 앞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장처럼 피청구인은 탁상에 앉아 자신들 마음대로 청구인을 상상하고 매도할 뿐이다. 시청의 전화를 받고 대처를 한 것을 피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가 압류되어 불편을 겪어 대처한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으며 빚이 5억이 넘는 청구인의 건물에 대해 4억 4천만원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할 행정청이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얼마나 무책임한 처분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11) 피청구인의 잘못된 등기 우편 발송으로 인해 한집안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수차례 등기우편을 받은 ○○○과 그의 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고 있으며 청구인과도 벌써 3달 가까이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과 그의 가족은 청구인과 엄연히 독립된 세대이며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척을 지고 살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증거 자료 제출한 등기우편 자료 답변서를 받았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한 파탄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자식인 ○○○의 가족에게 보내 이 우편 분실의 책임을 놓고 청구인과 ○○○의 다툼을 조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문의 잘못된 발송이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공문을 행정청은 반복적으로 절차에 맞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공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받지도 않은 공문을 어떻게 이해하며 대처하라는 것인지 피청구인의 주장이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피청구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구인 상황이 충분히 참작 되어야 할 것이다. 12)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규정내용을 확장해석하지 못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건축법」의 의미가 명백한 내용을 행정관청 임의로 확장해석해서 국민에게 더 불리한 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임의대로 거주면적과 불법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사전적 의미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벌금부과에만 치중한 잘못된 처분일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주차 두면이 모두 확보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피청구인의 고지가 아닌 청구의 자의로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철거함을 인지하고 신속히 철거하였다. 피청구인이 조금만 더 신중한 처분을 하였더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청구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행한 수차례의 행정 절차 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선 주장과 같이 등기우편 분실,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에게 우편송부, 잘못된 주소지로의 등기우편 발송,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 과도한 압류, 잘못된 이행강제금 산출,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정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등등 수많은 잘못된 행정 절차와 처분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하게 행한 수차례의 행정절차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3) 피청구인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행정조치상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문서로 고지하였으며 이행강제금과 압류처분이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만 수차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불법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피청구인의 과도한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바 마땅히 피청구인의 과도한 이행강제금과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 청구인이 구제 받을 수 있게 재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됨을 알리지 않아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07. 11. 20. 최초 시정명령 당시의 공문을 살펴보면 구「건축법」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재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문 역시 반복적으로 이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08. 3. 25.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하는 등 기 부과한 불법증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불법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인이, 총4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지금에서야 동일 불법에 대하여 재부과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방식을 문서로 통지함이 부적합하며 이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방식을 문서로만 통지함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제24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편을 이용한 송달을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공문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우편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로 조회할 수 있는 내역인 5년간 자료를 조회하여 살펴보면, 2011. 11. 28.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2012. 4. 15.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제외하고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는 최초 부과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3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처분과 관련한 모든 통지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수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송달되지 못한 2011. 11. 28., 2012. 4. 15.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역시, 이의 체납에 따라 행한 2011. 12. 21., 2012. 5. 1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이미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부과 공문 수령의 하자만을 논하여 앞서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수많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논한다고 한다면 이는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자행한 청구인의 행위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3) 이행강제금 산출과 관련한 법률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내 무단증축 및 부설주차장 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최초 두 번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는 구「건축법」제69조 또는「건축법」제79조 및 구「건축법」제69조의2제1항1호 또는「건축법」제80조제1항1호 절차 및 산출방식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피청구인이 앞서 부과한 두 번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무단증축의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무단증축의 면적인 37㎡를 곱한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산출 방법 자체로는 피청구인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단증축으로 인한 심한 훼손으로 부설주차장 부지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피청구인은 이후 도시 내 극심한 주차난의 해소 등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등을 실시했을 당시 해당 무단증축한 건축물이 부설주차장 2면을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이르렀던 것이다.「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출 역시「주차장법」제32조1항1호 및「○○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훼손된 주차구획 2면의 면적인 23㎡ 및 부과요율인 100분의 20을 적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산출 방식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건축법」제69조의2,「건축법」제80조6항 및「주차장법」제32조6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지방세법」제28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시 재산을 압류하도록 한 바, 이를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행한 수차례의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수년간에 걸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압류되어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타당성이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6) 청구인에게 우편통지 등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을 내세우며 우편 수령 과정에 대한 행정청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 법조항에 명시된 “교부에 대한 송달은 (중략)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 경우에 청구인의 자녀 ○○○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입증서류는 ○○○의 정신이상에 대하여 장애판정이 아닌 “외래기록”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위 법조항의 증거로 불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우편물조차 수령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가족을 혼자 집에 방치하였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며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모든 답변 내용은 이 사건의 법적판단과 무관한 가족사를 내세워 동정에 호소하며 피청구인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가혹한 행정의 권위주의로 매도하려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개별주택가격으로만 4억 4천 8백여만원에 달하며, 비록 일정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액이 4억 4천 8백여만원에 달하는 청구인의“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빈민에 해당하여 우편물을 받기조차 힘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구병완의 처(○○○)가 중학교 졸업이라는 최종학력을 내세우며 우편 통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억지일 뿐으로 우편 통지를 통한 행정집행 이전에 유선 상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구인의 과도한 요청일 뿐 행정조치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7) 청구인과 남편이 고령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및 체납에 따른 행정조치 공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면 공문에 기재된 담당자 전화로 충분히 문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시 위반건축물임을 건축물 대장에 명기하여 불법사항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8)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납부차 방문 당시 재차 부과됨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행정청의 과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송달된 공문에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귀하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령과 무지가 법의 정당한 집행에 예외가 될 수는 없고, 그런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사회의 기초질서와 법의식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인바 재결청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바이다. 9)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건축법」조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건축법」제80조제1항에는“허가권자는 제79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독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하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거주면적과 불법면적을 합산하여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무단증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건축물은 허가 당시 주차장의 배치 및 활용용도를 청구인 본인이 결정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신청하여 허가된 사항임에도 스스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핑계로 설계도면대로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편의대로 용도 변경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10) 청구인의 재산 압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 여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가정사를 핑계로 인정에 호소하고 있다. 청구인은 아들 가족의 거주를 위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 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청 구인의 요구대로 동정과 인정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법질서 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종국에는 사회질서 및 법의식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될 것이다. 11)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행한 수차례의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이행강제금의 부과 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압류되어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된 지금에 이 르러서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항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 없이 동정과 인정에 호소하며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을 폄하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2015. 9. 30. 현장조사를 했을 당시에도 불 법건축물의 한쪽 벽만 철거하였을 뿐 내부에는 턱이 존재하여 여전히 주차가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추가적인 법적근거 제시 없이 인정에 호소하며 사 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과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 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 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이상 평균 공시 지가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문 및, 부과 예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및 송달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내 2면을 훼손, 약 35㎡ 크기로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구「건축법」제9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 11. 20.「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구「건축법」제69조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사항이 원상회복 되지 않아 2008. 3. 25. 해당 불법에 따라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1. 11. 28., 2012. 4. 15., 2013. 5. 27. 총 3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라 「건축법」제80조6항 및「주차장법」제32조6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후 2012. 1. 16., 2012. 6. 18., 2013. 11. 25., 2013. 12. 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다) 행정처분의 송달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라) 1차 이행강제금의 경우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2차, 3차 이행강제금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4차 이행강제금은 송달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미납된 이행강제금은 2차 3,922,000원, 3차 8,004,000원, 4차 8,372,000원으로 총20,298,000원이며 송달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의 합계는 11, 926,000원이다. 마) 2차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압류는 2012. 1. 16., 3차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압류는 2012. 6. 18., 4차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따른 압류는 2013. 11. 25.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밝힌 2015. 8. 26.은 공매통지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일 2013. 12. 6.으로 확인된다. 바) 2015. 12.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건축법」제14조제1항1호,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에“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제15조, 제24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부지 내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내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에 관련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피청구인이「건축법」제80조와 「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검토할 때 피청구인이 현황을 판단하여 관련법을 각기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각 법률의 산정요건과 매년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 등의 변동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일관되지 않은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2011. 11. 28.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과 2012. 4. 15. 이행강제금(3차) 부과처분에 따른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공고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이후의 납부독촉, 압류예고, 시정명령 및 미납에 따른 2012. 1. 16. 부동산 압류처분과 2012. 6. 18. 부동산 압류처분 모두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 5. 27. 이행강제금(4차) 부과처분서는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청구인의 가족인 ○○○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수령한 2013. 7. 8. 이행강제금(4차) 미납에 따른 피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예고서에 대해서는 판례에‘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0.10.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라고 하였고「민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건물에 청구인의 자인 ○○○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고 가사 청구인이 ○○○에 대해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민법」제9조, 12조, 제14조 등에 규정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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