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주민 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OO시 OO구 OO로 OO번길(OO동 OOO-O 외 3필지) 공동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하 1층을 무단 용도변경(관리실 85.2㎡ → 창고)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7.과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1차,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고, 2018. 2. 7. 원상복구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6. 7. 「건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4,356,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동 장소(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외 3필지)에 조립식 대형 냉장고를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구청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 냉장고를 비치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법 적용을 잘못한 법리 위반으로 무효 혹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 가) 무효 사유로서“위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건축물의 정의)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정착”의 의미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99조제1항에 의하면‘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법」 제99조제2항에 의하면‘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즉,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토지에“정착”하는 이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정착물 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예시로는 건물, 수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다. 즉, 부동산인 것이다. 반면 계속성이 없는 또는 토지나 건물에 충분하게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된다. 당연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객체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딸린 부동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착물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 2009. 1. 15. 2008도9427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행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청구인이 소유나 점유하였던 냉장고가 건축물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당시 사건 발생장소에 있던 물건, 즉 냉장고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겠다. 그 냉장고는 크기는 크지만 벽을 뚫어서 고정했거나, 단단하게 붙박이가 되어 철거 시에 많은 자금이 드는 냉장고도 아니다. 그저 크기가 클 뿐이다. 즉 업소용 냉장고다. 청구인의 남편이 육회 고기 집을 운영하므로 그러한 재료 등을 담아 두는 냉장고이다. 말 그대로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냉장고다. 이러한 냉장고는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즉, 토지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철골 기둥도 세우고 볼트 너트로 고정하고 삼면을 유리나 천막을 덮은 것도 정착물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업소용 냉장고는 조립용이다. 증거서면을 제출하겠지만 현재의 냉장고는 OO시 OO구 OO로 OO에 비치하고 있다. 또한 설비 내역서도 첨부 하지만, 이전설치비에 1,200,000만원(일백이십만원)이 소요되었다. 크기로 보자면, 일반 가정집 이사 시 에어컨 설치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 취소 사유로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와 관련하여 최초 민원제기 된 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법률자문 등의 민원 행정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법에 무지한 청구인에 근거 없는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금번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건축법을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실체적 법률해석의 심각한 문제)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 말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를 적용하기에는 피청구인의 법리 오해의 하자가 너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19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청구인이 지하 관리실인 공유 공간을 창고로, 즉 창고라는 용어의 뒤에는 창고 시설, 즉 시설을 하여 냉동 창고로 사용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청구인은 냉장고를 비치한 것이지 건물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를 건축하여 용도변경 사용을 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관리실에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불과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소형 냉장고가 있다 가정을 해 보자. 그것이 용도 변경인가? 다른 예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를 틀어 놓았다 가정을 해 보자. 이것이 건조실로 무단용도 변경한 것인가? (2) 지하 관리실 공유자들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건이다. 청구인의 경우 지하 창고를 동산에 불과한 냉장고를 놓아 청구인의 말대로 창고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용도 변경 사용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지하실의 적법한 사용권자가 아니다. 용도 변경 허가신청이라는 것도 적법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은 공유주택의 공유 지분권자이다. 즉 공유자 중 다른 타인에 대한 관계로 본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인 것이다. 청구인은 지하창고에 냉장고를 가져다 놓아 전기를 사용하여 사용 수익한 것은 무단 점유하여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인 본인이 소유 혹은 임차한 건물에서 축사를 허가 받고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식품제조 공장을 허가 없이 운영하였다면 그것은 본 조항에 저촉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 사건도 청구인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려면, 청구인이 지하실용도 변경 전 어떠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다른 공동주택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본다면 권한 없는 무단 점유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공유자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등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국유지 등을 불하 받아 축사를 운영하다가 허가 없이 양어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이행강제금 사건이다. 허가 없이 권원도 없는 자가 국유지 등을 무단 점유 하여 축사를 운영하다가 양어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철거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이다. 동일한 원리로 만약, 적법하게 어느 임차인이 임대인인 나의 앞마당에 지자체 허가를 받고 세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임차인은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권원 없이 나의 앞마당에 나의 전기를 쓰면서 누군가가 냉장고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손해배상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조언을 해야 할 사항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냉동 창고로 설령 허가신청 한다 해도 그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이 있어 그 지분대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는, 허가를 내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나) 피청구인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1)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었다. 오직 민원인들의 말만 믿고 행정처분을 하였다. 현장 확인 절차 없이 탁상 행정으로만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공무원을 만나본 적도 없다. 따라서 의견제출서도 제출한 적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행정절차법의 위반이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제출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가 없다. 청구인이 서명을 했다면 제출해 주길 바란다. 청구인 OOO이다.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하여 주길 바란다. 5) 결론 청구인은 지하 관리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할 법률적으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당연하게 변경허가라는 개념이 설립하려면 기존에 다른 어떤 허가가 되어있다는 뜻이다. 민원인들이 냉장고가 지하에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를 하나, 이것은 청구인에게 위에 이야기한 민사적 방법을 통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을 취소시켜 주길 바란다.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닌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을 무효로 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법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6. 7.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동주택(연립주택 관리실)을 창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용도로 사용 중 같은 연립주택 주민의 시청 건축과 방문하여 구두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어 2017. 10. 17. 1차 시정명령, 2017. 12. 19. 2차 시정명령, 2018. 2. 7. 3차 시정명령(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행강제금 산출서 포함)을 하였으나, 원상복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하여, 2018. 6. 7. 이행강제금 4,356,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청구인은 냉장고 자체가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장고가 건축물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연립주택 관리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용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민원인과 협의를 유도하여 민사적 합의를 유도하여야 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4)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의 의거“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청구인 주장대로 업소용 냉장고를 공동주택(연립주택 관리실)에 비치하여 육회 고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동 장소를 물품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인 창고 용도로 봄이 타당하며, 냉장고 자체가 건축물임을 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허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용도변경 행위이므로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상기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원상복구 명령일인 2017. 10. 17.부터 3차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하였으나 공동주택(연립주택 관리실)은 주민 공동소유에 해당되어, 오히려 청구인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 민원 협의 중재 여부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민원협의 여부에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적법화 될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냉장고가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부와 민원인과의 협의 유도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냉장고를 비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어떠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이 아니다. 가정에서 냉장고를 비치하여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청구인이 관리실을 사용하는 것은 권원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지위에 있지 않고 당사자인 공유자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 피청구인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없이 민원인의 말을 듣고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견제출서 역시 본 적이 없다. 라) 결론: 청구인은 지하 관리실을 변경 사용허가를 신청할 법률적으로 권원이 없는 자이며, 또한 절차적 하자를 지닌 행정처분임으로 처분을 무효로 하여 주기 바란다. 7)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실)이 관리실의 기능을 상실한 채 냉동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창고 용도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리실을 주민 공동이 관리실로 이용하면서 냉장고(관리실 이용자 이용목적)를 비치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관리실)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타당하나, 특정인이 본인의 영업활동 목적을 위하여 관리실을 시건 장치한 후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고기를 보관하는 대형 냉동창고(컨테이너형)를 설치하여 관리실을 이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용도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권한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달리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서 사용권한 여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권한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 주장대로 현장확인 없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하였으며, 내부는 청구인이 시건 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내부사진은 없으나, 건물 외부 창문에서 건물 내부 관리실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는 볼 수 있었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등기 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8. 2.경 OO시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대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면담한 바 있고, 그와 더불어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8)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 집합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주민 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OO시 OO구 OO로 OO번길(OO동 OOO-O 외 3필지) 공동주택 지하 1층을 무단 용도변경(관리실 85.2㎡ → 창고)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17.과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1차,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고, 2018. 2. 7. 원상복구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6. 7. 「건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4,356,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용도: 연립주택, △ 대지면적: 2,539㎡, △ 건축면적: 761.97㎡, △ 연면적: 3,915.OO㎡, △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 지하 1층 용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관리실(평면도상) 2)「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에 조립식 대형 냉장고를 비치하여 육회 고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에 부합하는 냉동창고를 건축하여 사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이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의 적법한 사용권자가 아닌 권한 없는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는“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로 제2호에 공동주택, 제18호에 창고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8호 창고시설의 하나로서 창고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조립식 대형 냉장고를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에 비치하여 육회 고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8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공동주택) 지하 1층을 창고시설로 사용한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의 점유자이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에 걸친 건축물 위반 시정명령 통보 및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면서 각각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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