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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OOOOOO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동, 총 연면적 OOOO.OO㎡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4. 15. 이 사건 건축물 부지에 ①창고파이프(8㎡), ②컨테이너(18㎡), ③창고 조립식 판넬(56㎡, 18㎡, 27㎡, 36㎡), ④기타 파이프구조(6㎡, 15㎡, 20㎡, 20㎡)가 무단축조된 사실을 현장확인을 통해 발견하였고 이에 2016. 4. 18.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016. 5. 18. 2차 시정명령, 2016. 6. 27. 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건축법」제80조에 따라 16,751,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9. 28. OO경찰서로부터 건축법위반에 따른 고발 사건 출석요구를 받아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지하였고 같은 날 OO시 OOOOO 건축녹지과를 방문하여 고발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무허가 건축물 축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시정명령(자진 철거 원상복구) 공문을 등기로 수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위법행위는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현 OOOOOO를 임차한 OOO 대표이사에 의해 자행된 것이며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OO시 OO면 OO리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발송하였다는 위 공문을 단 한 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이 발송한 위 공문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인 OOO 대표이사의 직원들이 받았으며, 설사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과 관계있는 사람이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OO시 OO면 OO리 OOO번지에는 청구인과 관계있는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 한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청구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 상 건축물 소유자로서 건축법 제14조,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건축행위를 한 사실이 2016. 4. 15.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으로 총 세 번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 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므로 2016. 8. 2. OO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위법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6. 9.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전 불법행위 이외에 최근 불법행위 사항을 임차인의 행위라고 민원제기 한 바, 이는 청구인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인한 것으로 건축법 제14조, 제20조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위법행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에 따른 이윤을 득한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건축물 소유자로서 건축물 유지 및 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편물 발송 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초본 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로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건축법」제14조, 제20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증축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행위에 앞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 건축행위를 하였으며, 수차례의 사전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OOOOOO라는 건축물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동, 총 연면적 OOOO.OO㎡로 사용승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15. 이 사건 건축물 부지에 ①창고파이프(8㎡), ②컨테이너(18㎡), ③창고 조립식 판넬(56㎡, 18㎡, 27㎡, 36㎡), ④기타 파이프구조(6㎡, 15㎡, 20㎡, 20㎡)가 무단축조된 사실을 현장확인을 통해 발견하였고 이에 2016. 4. 18.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016. 5. 18. 2차 시정명령, 2016. 6. 27. 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건축법」제80조에 따라 16,751,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차 시정명령은 2016. 4. 19. 이 사건 OOOOOO 직원인 청구외 OOO이, 2차 시정명령은 2016. 5. 20. 이 사건 OOOOOO 직원인 청구외 OOO가, 처분사전통지서는 2016. 6. 29. 이 사건 OOOOOO 직원인 청구외 OOO이가 각 수령하였고, 2016. 8. 2. 발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내역을 2016. 8. 19.부터 2016. 9. 22.까지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공고(OO시 OOOOO 공고 제OOOO-OO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2. 이 사건 위반혐의에 대하여 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 OO경찰서는 청구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건축법」제20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며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초본 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로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무허가건축물 축조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로서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전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건축물 대장상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실 거주지인 ‘인천 OO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시 청구인의 주소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로 그 어떠한 송달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 OO시 OO면 OO로 OOOO-O’로만 송달한 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호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전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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