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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이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제1호),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제2호),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칙에서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의 방법도 학교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 활동 역시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대학등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군 복무활동”은 이를 교과목 이수를 위한 수업 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년도 내의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것으로서, 학기마다 개설ㆍ운영되는 교과의 수업은 해당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를 필수적 휴학사유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생은 휴학생의 신분이 되어 해당 학기 내에 개설된 교과에 참여할 수 없고, 군 복무는 그 특성상 특정 학년도 및 학기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므로, 학칙으로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 이수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년도와 학기의 운영”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대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1호),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학교에서 취득하지 않은 학점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해당 수업에 참석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학점을 취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 이수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점 부여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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