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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업무시설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행정청은 이 건축물 인근의 토지 이용 상황, 건물의 용도나 주변 환경, 반대 민원과 공공복리를 들어 불허가 처분하였다. 이 처분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대 6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7층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 9. 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10. 9. 현재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과거 2010. 11. 경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결된바 있고, 과거 수차례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청하였으며, 집단민원으로 갈등심화로 현저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 없다는 등을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 불허가사유를 ① 현재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2010. 11. 경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도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한 전례가 있고, ②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된 바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물의 형태, 건축주 등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고, ③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우려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④ 열관리, 주차, 우·오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허가 사유는 건축 관계법규에서 정한 건축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으며, 건축 관계법규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축 관계법규에서 정한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건축허가제한사유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2002두3201 판결).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과거에 제기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건축허가를 거부해야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5년 전에 제기되었던 민원을 이 사건 취소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제기된 민원이 법률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용해하여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불허가의 사유로 삼으려면, 적어도 그 제기된 민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내용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이의권의 온전한 보장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랐다는 것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가 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이 피청구인의 행정권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의결을 불허가의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청구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형태, 건축주 등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나 그동안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한 때에는 그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사유인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보완하였다. 피청구인은 그때마다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서에 잘 나타나 있다. 피청구인의 말처럼 이 사건 허가신청이 건물의 형태, 건축주 등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건물의 형태가 바뀐 것은 설계상 흠을 보완한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건축주가 되어 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어느 것이나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란 종전 2012. 8. 30. 불허가처분 시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제기된 민원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제기된 민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법률상 권리보호를 위한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먼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민원을 핑계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4) 또한, 피청구인은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우려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사전대책이 없다는 사유로 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현저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것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은 안전, 기능, 미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주택단지와는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학교등 교육시설은 주택단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존하는 건물은 건축한지 약 32년이 경과한 매우 노후된 건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변의 밀집된 현대 도시화된 건물과 부조화되어 도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서 안전, 기능, 도시환경 등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시급한 것이다.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부적합하다.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주차공간은 확보되었고, 주위의 교통사정은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평소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폭 10m의 일방통행도로가 있고, 도로 한편에 ○○시시설관리공사에서 유로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교통량을 것은 아닌 것이다. 공사로 인한 소음은 불가항력적이기는 하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이나 공사시간 조절 등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허가도서 검토내용에 대한 것으로 열관리, 주차, 우·오수 관련사항을 들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나 설계에 이미 반영된 것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완이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마땅히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하고, 그 보완여부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로 건축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반하는 처분인 것이다. 대법원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6)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 관계법규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보완이 가능한 일부 사소한 흠에 대하여 보완절차 없이 그 흠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어느모로 보나 위법·부당하고, 백보를 양보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처럼 「건축법」은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고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고 판시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시 ○○동에 교회건축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여기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 그러한 갈등이 초래될 막연한 가능성만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주된 처분사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반대 진정서가 2,900여명 서명으로 「○○○대책○○시범시민연대」로부터 접수되어 있고, 또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010. 11. 「○○상가연합회」 및 「○○동 ○○-○번지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 등 약 3,400여명의 집단민원이 ○○시와 ○○시의회에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민원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건축과 관련한 민원의 내용을 보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99"></img> 위 민원내용에 따르면 ○○○예수교회는 주민환경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만 약 6,300명에 달하고 그 구성원도 위 종교단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수의 일반 주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특히, 피청구인이 2008. 4. 11., 2010. 11. 18., 2012. 8. 30., 2015. 2. 2., 2015. 6. 2. 불허가되고, 2012. 7. 16.에는 반려처분된 바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설계자 또는 건축주를 변경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건축허가가 받아들여진다면,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 갈등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그 기간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층을 불허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으로 인근 지역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허가신청을 통해서도 허가신청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계속 건축을 허가해달라는 신청만을 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⑩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④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2015. 9.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7층의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건축주: ○○○ 예수교회 위치: ○○시 ○○동 ○○-○(대 695㎡) 목적: 업무시설(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건축면적 425.39㎡, 건축연면적 3,2911.52㎡ 다) ○○○대책○○시범시민연대는 2015. 9. 22. ○○○○○동 건물신축반대진정서를 111명의 서명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9. 청구인에게 현재 2900여명의 반대진정서가 접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건축에 따른 주차난, 교통혼잡, 공사소음으로 인근지역에 피해에 대한 사전대책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민원조정결과와 다수시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청에 대한 불허가사유로 현재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우려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열관리, 주차, 우·오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건축신청에 대한 불허가사유로 현재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우려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3038 판결), (2)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현재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와 동일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우려와 이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인지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경찰서, ○○소방서, 농협, 증권사 등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고, 이 상업지역을 벗어나 직선거리 100~400m 주위에 주공아파트들이 위치하여 있으며, ○○여자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은 300~400m 사이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정화구역(50m)이나 상대정화구역(200m)를 훨씬 벗어나 있음은 물로 주변의 건축물로 시야가 가려져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나 안정,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이 사건 건축에 대하여 반대하는 ○○○대책○○범시민연대 및 ○○시교회연합회 등의 반대민원은 청구인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 종교단체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갈등을 빚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리를 주입시켜 그 폐해가 크고, 반대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은 교육시설을 빙자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에 명백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종교시설이나 학원시설로 사용하면 「건축법」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자들측에서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위의 부정적 내용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영리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유가 건축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사건 건축에 대하여 반대하는 ○○○대책○○범시민연대 및 ○○시교회연합회 등은 대체로 청구인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교인들이고, 서명자들이 ○○시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 ○○시, ○○시, ○○시, ○○시, ○○시 등 다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대민원은 이 사건 건축허가로 건축되는 건축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폐해 때문이라기보다는 청구인 종교단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대민원이 대체로 2010.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2015. 9. 22. ○○시범시민연대에서 제출한 ‘○○○ ○○동 건물신축 반대진정서’에 서명한 사람이 11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열관리, 주차, 우·오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하여 보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그외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제1항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청구인이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열관리, 주차, 우·오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특히, 위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하고 있는 사유 중 주차난, 도로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는 건축허가요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허가 전후에 교통흐름이나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로 적법하다고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주변의 건물종류 및 규모 등 주변환경, 반대서명이 대체로 2010. 10.경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반대민원서의 서명자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허가 신청에 대하여 종전부터 반대민원이 있었고, 이 사건 건축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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