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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6-00270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이행청구등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937동 1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사면허 대여행위로 인하여 1984. 12. 31. 건축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1996. 2. 15. 피청구인에게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건축사자격시험합격과 면허취득을 별개의 행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면허를 취소한 경우의 면허증재교부 등에 관해서는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 이 동년 3. 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사법 제9조제4호에 의하면 건축사면허의 결격사유로서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면허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건축사자격시험합격과 면허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건축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건축사자격시험합격까지도 취소 내지 무효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사법상 건축사면허가 취소되면 건축사자격시험합격까지도 취소된다거나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면허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사법 제9조제4호의 반대해석상 절대적 결격사유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별도로 건축사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당연히 면허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 명의의 건축사비위사실통보문,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청문서, 건축사면허취소통보문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축사면허의 대여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건축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984. 3. 8.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84 고약 5226)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의 건축사면허 대여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84. 12. 31. 청구인의 건축사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건축사법 제9조제4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기간인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건축사자격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당연히 면허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이 면허취소후 종전의 시험합격사실에 기한 면허증재교부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이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면허와의 관계는 하나의 연속적인 절차라 할 것이며, 또한 동법상의 면허취소제도는 그 자격정지관련제도(제28조)와는 효력상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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