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6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 ○ ○ 충청북도 ○○시 ○○구 ○○로 2가 116-257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사보인 청구인은 건축사인 청구외 김○○등 2인과 함께 경상북도 ○○군 ○○읍 ○○리 산 133번지에 소재한 대지에 건축주겸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 유○○)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9,775㎡, 298세대)의 공사감리를 한 자로서 공사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동주택 중 ��101동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부분��이 도면과 일치되지 아니하게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1. 10. 11. ~ 2001. 10. 25.)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사시공자가 위법 시공한 위 101동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시공자에게 2001. 8. 24. 자로 시정조치지시를 하였고, 위 ○○군수도 2001. 9. 6.자로 위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2001. 9. 30.까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위 건축사 김○○이 위 ○○군수에게 2001. 9. 10. 시정조치완료보고를 하여 사용허가권자인 위 ○○군수가 2001. 9. 19.자로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공사시공자가 위 101동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부분을 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수난방의 배관과 이중창 설치, 벽체ㆍ천장에 석고보드판 부착 등의 공사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2001. 6. 중순경까지 임의로 시공완료하였고, 도배공사도 2001. 8. 중순경까지 시공완료하였음에도 청구인등은 이를 즉시 발견하여 시정하거나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공사감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사 완료시점인 2001. 8. 24.이 되서야 위 공사시공자에게 위법시공에 따른 시정통보를 한 것은 건축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상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된 후 시정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시공에 따른 시정명령 문서, 지적사항 조치 완료보고 문서, 사용검사필증,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읍 ○○리 산 133번지에 소재한 대지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9,775㎡, 298세대)의 건축주겸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한 2001. 8. 24.자 시정조치문서에 의하면,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점검결과 확인된 28평세대 전면 발코니 부분의 난방배관 등 기타 부분을 도면과 일치시킬 것을 시정지시하니 즉각 조치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공동주택의 건축 및 사용 허가기관인 ○○군수가 건축사인 청구외 김○○과 위 공사시공자에게 한 2001. 9. 6.자 위법시공에 따른 시정 명령 문서에 의하면, 시정할 사항은 위 공동주택 중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 부분을 도면과 일치되게 시공��으로 되어 있고, 2001. 9. 30.까지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등과 위 공사시공자는 위 ○○군수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2001. 9. 10. 이를 보고하였고, 위 ○○군수는 건축주겸 공사시공자인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2001. 9. 19.자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위 ○○군수가 2001. 9. 17.자로 경상북도지사에게 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위 공동주택에 대해 2000. 8. 1.부터 현재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사업승인된 내용과 달리 28평형(48세대) 2번방 전면 발코니 부분을 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온수난방 배관의 설치, 벽체ㆍ천장의 석고보드판 부착 및 이중창의 시공을 하고, 또한 사용검사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이를 위반하여 2001. 8. 25.부터 2001. 9. 4. 현재까지 7세대를 사전에 입주시켰음에도, 청구인등이 공사감리자로서 아무런 조치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건축사보인 청구인과 건축사인 청구외 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마) 위 경상북도지사는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청구인등이 피청구인에게 업무신고한 건축사등이라는 이유로 위 보고서를 2001. 9. 19.자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2001. 9. 24.자로 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청구인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 부분을 도면과 일치되게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1. 8. 24.자로 공사시공자에게 한 시정조치지시문서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위 ○○군수로부터 위법시공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위 ○○군수에게 시정조치완료보고를 한 사항이고, 사전입주세대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2001. 8. 11.자로 공사시공자에게 사전입주시키지 말도록 주지시킨 바 있으며, 위 ○○군수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다시 공사시공자에게 2001. 8. 25.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청구인등이 2001. 9. 10. 위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2001. 9. 19.자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10. 9.자로 한 이 건 처분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경상북도 ○○군 ○○리 산 133번지에 건축주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9,775㎡, 298세대)에 대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조치와 미이행시 허가(승인)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등이 건축사등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여 위 공동주택 중 28평형(40세대) 2번방 전면 발코니부분에 온수난방 배관의 설치등 및 사전입주의 위반사항이 있어 청구인에게 1.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사전입주에 대하여는 청구인등이 입주 전ㆍ후 사업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온수난방 배관의 설치 부분등에 대하여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등이 시정기간내에 시정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15일(2001. 10. 11. ~2001. 10. 25.)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차장인 청구외 윤○○과 대리인 청구외 이○○이 제출한 2001. 10.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공동주택의 벽체 및 천장 석고판 부착은 2001. 6.초순경 실시하였고, 난방배관공사는 2001. 6. 13. ~ 2001. 6. 20.의 기간동안 실시하였으며, 도배는 2001. 8. 중순경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사보에게 1월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분야 건축사보인 청구인은 건축사인 청구외 김○○등 2인과 함께 경상북도 ○○군 ○○읍 ○○리 산 133번지에 소재한 대지에 건축주겸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9,775㎡, 298세대)의 공사감리를 한 자로서 공사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동주택 중 ��101동 C타입(28평형) 2번방 발코니부분��이 도면과 일치되지 아니하게 건축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등이 건축허가관청인 ○○군수가 정한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기간(1월)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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