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1100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85-1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 □□면 □□리 619-2외 2필지상에 신축되는 공장, 창고, 경비실 등에 대하여 1995. 1. 4. - 1995. 4. 8.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0.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1996. 6. 27. - 1997. 6. 26.)과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관련시설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건축법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하여 청구외 완주군수에게 신청하였고,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은 1995. 1. 5. 공포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며, (주)○○기술연구소의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에는 이 건 건축물이 불안전하게 시공되어 철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감정결과에 대한 □□산업대학교 부설 기술연구소 공학박사 전○○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에는 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재감정에 의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리한 위 건축물중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은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변경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 높이 0.5미터이하, 위치이동 1미터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일괄하여 위 완주군수에게 신고한 것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건축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고, 1995. 1. 5. 개정된 건축법 제21조제3항에 규정한 시공자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할 때 군수에게 보고할 의무사항은 1년후 시행한다고 부칙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한 것은 동 건축물 감리기간동안 개정된 내용으로 상주감리에 버금가는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의 촉구와 이에 따른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적용한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필증을 위한 중간검사현장조사서, 건축물준공조서 및 검사조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는 그 작성 제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의 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1996. 5. 6. 완주군수의 공사감리 건축사 위법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설계도서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상이하여 건축물의 부재 처짐현상등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로 시공되도록 감리하여 건축물에 대한 부실감리 및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건축물이 고정하중ㆍ적재하중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증거보전용으로 채택한 (주)○○기술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 반대의 증거로 □□산업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공학박사 전○○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위 전○○가 구조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 3의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반사항란 제1호가목에 의하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당해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란 제4호라목에 의하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이내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란 제5호가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 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준공조사및검사조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건축사위법보고(도시 58070-658), 건축사행정처분통보공문(주택 58573-559), (주)○○기술연구소의 구조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축물들이 설계도서와는 상이한 위치에 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1995. 4. 8. 위 건축물들이 건축법ㆍ도시계획법등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조사 및 검사조서와 위 건축물공사의 감리사항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위 완주군수에게 제출한 사실, 위 완주군수는 위 서류에 근거하여 동년 4. 17.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한 사실, 이 건과 관련하여 위 완주군수가 1996. 5.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을 보고한 사실, 이 건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구인이 구속된 사실과 1996. 6. 7.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시공자인 원고 (주)△△의 공사대금청구는 기각되고 이에 대한 반소로 건물철거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축주인 (주)▽▽의 청구는 인용되어 건물철거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감리원중복배치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3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1. 5. 개정된 건축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시공자 위법행위 미시정시 군수에게 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동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995. 1. 4.부터 1995. 4. 8.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공사의 시공자인 (주)△△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관련 건축물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후 완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며,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증거보전용으로 채택한 (주)○○기술연구소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리가 잘못되었다고 구조진단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산업대 전○○의 진단보고를 근거로 구조진단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가 스스로 자신의 진단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청구인의 건축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 진술과정에서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양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취소처분과 병과하여 1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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