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4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613 ○○아파트 9-1106 대리인 변호사 주○○ㆍ권○○ㆍ서○○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204-12번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 6건(이하 "이 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감리 및 검사자인데, 피청구인이 2003. 8. 11. 자신의 감리업무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9. 1.자로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건축물(건축허가: 2002. 3. 15.) 등에 대한 감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공자가 계속하여 청구인의 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묵인하여 달라고 간청하였고, 청구인이 검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청구외 박○○의 건축물은 감리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 날인을 받아 검사조서를 접수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효력상실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2회째의 업무정지명령을 생략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리업무를 수행한 5건의 위반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정지기간을 가장 중한 처분에 각각 2분의 1만 가중하도록 한 기준을 적용하면 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업무정지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위 박○○의 건축물도 위 이○○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 점, 위 위반사항들이 경미한 사항들인 점, 처분의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에 이 건 건축물등의 발코니 무단 확장,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을 발생시켜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처분과정에서 근거적시 등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이 건 건축물등 전체로서 판단하여 2분의 1 가중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는 건축물 하나 하나를 단위로 그 건축물에 다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건축물별로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별로 하나의 위반행위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중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계산을 하게 되면 총 13월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2003. 7. 7. 받은 68일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쳐서 15월 8일의 업무정지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21조,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9조,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건축사법 제5조, 제20조, 제28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 청문서, 행정처분서 및 검토조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확인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문서, 심판청구 관계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204-12번지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축주: 청구외 김△△, 2002. 3. 15. 사용승인) 등 5건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 및 경상북도 ○○시 ○○동 ○○구획지구 69블록 1로트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축주: 청구외 박○○, 2003. 8. 14.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2. 3. 내지 2002. 5. ○○군청에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감리업무를 수행한 위 5건의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법함"으로 감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3. 7. 7. ○○시청에 제출된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검사업무를 수행한 위 1건의 건축물에 대한 조서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 조사내용에 대하여 적합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하고, 현장조사 종합의견란에 "현장조사 및 검토한 결과 적법함"으로 기재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측에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위 감리업무에 관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위 5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발코니 전면을 벽체로 위법 시공하여 건폐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측에서 2003. 8. 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위 검사업무에 관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한 위 1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발코니를 확장 시공하고 가구수가 증가되게 시공하였는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 이 건 건축물등의 위반사항 <위반사항 삭제>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인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의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1가구가 무단 증가되어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68일(2003. 8. 1. ~ 2003. 10.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감리업무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6건의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자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건 처분통보문서의 내용부분에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됨을 통보한다고 하면서, 첨부된 처분문서의 이유란에 청구인이 2002. 3. 15.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상북도 ○○군 ○○면 ○○리 204-12번지상 건축주 김△△의 주택용도인 건축물외 5건에 대한 감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란의 기재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음은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반사항란에 설계도서에 맞게 감리ㆍ검사를 하여야 하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코니의 무단 확장시공 및 가구수 증가 등 6개 부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4. 18.자 질의회신에서, 건축사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동일건축물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처분하고, 건축허가 단위별 위반사항이 2개소 이상으로서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독립된 처분사항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가중처분된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ㆍ제21조ㆍ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ㆍ제19조ㆍ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5조ㆍ제20조ㆍ제28조제1항제5호,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ㆍ제35조 및 별표 1의 2. 개별기준란 제5호ㆍ제9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 효력상실처분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현장을 성실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및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등이 건폐율을 초과하고 가구수가 증가되는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 및 검사서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청문시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5건의 감리업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10월(2월X5건=10월)의 업무정지기간이, 1건의 검사업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3월(3월X1건=3월)의 업무정지기간이 처분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이 건 건축물등의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3월에 이르는데, 이 건 처분이 있기 약 1월전에 이미 68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모두 합치면 15월 8일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생략하고 바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의 위반건축물이 6건으로 적발된 건축물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에 처분의 근거가 누락되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위반행위의 계산단위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등의 기준)를 적시하였고, 또한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관련 별표 2의 1. 일반기준란에서 위반행위의 감경규정의 적용은 다수의 건축물에 대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다 그 처분기준을 무겁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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