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1-9394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임 ○ ○ (○○ 건축사 사무소 대표) 울산광역시 ○○구 ○○동 854-2번지 ○○ 102동 810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6. 27. 울산광역시 ○○구 ○○동 629-9번지외 3필지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공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9월(2001. 7. 9. ~ 2002. 4.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주의 예산부족으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이후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2층 및 옥상 일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무단증축을 하였는 바, 설계변경 후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절감, 시간단축의 요구에 못이겨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후 무단증축부분을 절단한 점, 업무정지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청구인 및 소속직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에 의거 경감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물 2층 및 옥상스라브 부분에 발코니를 허가없이 무단증축 시공완료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내 건폐율을 60%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건폐율이 65.1%로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였고, 외부마감공사 일부미시공 및 비계 미제거 등 공사진행중임에도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승인, 검사조사를 작성한 점이 분명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의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경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한 과실이 아닌 청구인이 건축주를 돕겠다는 생각에 이 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감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9조, 제20조,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통보서, 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사전통지문,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 지○○는 2001. 2. 16. 청구외 울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629-9번지 외 3필지 소재(도시계획상 제2종 주거지역 및 미관지구)의 대지에 건축물허가(건축주: 김○○, 지○○, 설계자: 청구인)를 받고, 위 김○○, 지○○는 공사감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2001. 2. 20. 위 ○○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공사시공자: 건축주 직영, 감리자: 청구인)를 제출하였고, 위 ○○구청장은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승인서(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201.24㎡, 연면적: 395.28㎡, 건폐율: 59.89%)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4. 27.자로 작성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종합의견란에 “관련법규에 적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4. 27.자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구청 건축허가과 소속 지방건축서기 황○○이 2001. 5. 11. 작성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법사항란에 건축 배면 2층 및 옥상슬라브(3층)부분에 각각 폭 1m, 길이 17.5m의 발코니가 무단증축되어 건축면적이 17.5㎡ 증가하여 건폐율이 규정을 초과하였으며(59.89% → 65.1%), 외부마감공사 일부 미시공 및 비계 미제거 등 건축공사가 진행중임에도 공사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서, 검사조사를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케 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구청장은 2001. 5.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의견제출기간: 2001. 6. 12.~ 2001. 6. 13.)를 거쳐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소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소홀, 건폐율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6.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인정상 건축주를 돕겠다는 생각에 불법을 초래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처분내용이 과중하여 처분의 감경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조례 제470호, 2001. 3. 9. 제정)에 의하면, 제2종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47조 및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등의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의 업무정지처분,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결과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처분, ③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하여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경우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공사시공자가 발코니를 무단증축하는 등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② 발코니 무단증축,외부마감공사 일부 미시공 및 비계 미제거 등 건축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사용승인조서, 검사조서,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당해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허위의 보고를 하는 등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③ 제2종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60%이하이어야 함에도 발코니를 무단증축하여 건폐율이 65.1%가 되어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하는 등 감리를 불성실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은 그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미약하거나 개전의 정이 있는 등 행정처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고, 이 건의 경우 달리 경감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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