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경기도 ○○군 ○○읍 ○○리 111의 10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7. 청구인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불성실(경기도 △△군 △△면 △△리 744의 4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1층 397.97㎡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1층 192.61㎡ 및 2층 249.4㎡가 무단증가되었으나 적법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됨)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9. 7. 16. - 2000. 7. 15.)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종결되어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제반 서류를 인계한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는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감리자의 의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1999. 5. 14. 감리업무인 현장검사업무를 마치고 증축분인 1층 397.97㎡에 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김△△와 시공관리를 위임받은 청구외 이△△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이 서류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1999. 5. 18. 사용승인을 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종결한 1999. 5. 14.까지 이 건 건물은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날 이후로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 1999. 5. 14. 촬영한 외부마감사진 및 공사중의 철골트러스 사진을 보면 감리업무중에 2층이 무단증축된 요인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정상적인 감리업무중에 무단증축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합병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수리통보(환경 67432-9100, 1999. 4. 24.)”라는 공문에 의하면 △△군수는 기존건축물과 증축건축물의 연면적 794.40㎡에 대한 정화조 용량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해 준 사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수리통보(지경 57253-10092, 1999. 5. 12.)”라는 공문에 의하면 증축허가를 득한 396.00㎡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수리를 △△군수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감리를 완료한 1999. 5. 14. 이전에 위법이 발생하였다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군은 다른 인허가서류를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시공자는 감리가 끝난 직후인 1999. 5. 14. 이후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하였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감리자로서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할 것이고, 1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사무실을 폐쇄하게 될 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4.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무단증가시공한 부분없이 건축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의 무단증축된 1층부분 192.61㎡는 건축허가된 바닥평면에 설치되어야 할 용도인 사무소, 기계실, 출입구, 탈의실, 주방 등의 용도를 무단증가한 평면에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주용도 사용과 영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냉ㆍ난방시설운용, 주출입로 및 사무소, 주방용도로서 동 무단설치된 건축물없이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사용이 불가한 점과 무단증축된 2층 부분 249.4㎡는 건축물의 1층 층고높이 약7.5m의 내부공간을 이용하여 그 공간에 횡보와 바닥판을 설치한 후 중간층을 시공하여 건축허가된 1층 찜질방과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2층 바닥은 2층 이용자의 자중 및 적재하중을 받기 위하여 바닥이 철골빔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된 기둥의 철골빔과 용접접합 또는 볼트 등으로 연결 시공이 불가피한 점과 주자재인 철골빔의 큰하중과 긴자재(길이 : 약 15m)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지붕이 완료된 후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건축허가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건축물이 시공되었다면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철거되어야만 내부공간에서의 시공이 가능하여 사용승인 이후에 공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군에서 합병정화조와 액화석유가스 신고를 하면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는 건축부서가 아닌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으며 동 신고에 따른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동 무단증가 시공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담당공무원(△△군 지방건축서기 이□□)이 청구인이 현장확인 조사하여 신청된 사용승인서를 1999. 5. 18. 사용승인 처리하고 1999. 5. 21. 건축물의 적법시공여부 현장확인 조사차 동 사건현장을 방문한 바 이미 무단증가시공을 완료하고 영업중에 있는 사실을 현장확인한 후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며 1999. 5. 27.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요구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 무단증축된 건축물은 규모가 크고 철골조립작업, 내부수장, 전기ㆍ설비공사등 사용승인이후 3~5일간에 무단으로 증가시공하고 사용(영업)하기는 불가능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사실과 같이 이미 사용승인전에 무단으로 증가시공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아울러 동 건축지역은 ○○강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대지내에 800㎡이내로만 건축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은 기존건물 2동 396㎡(각동 198㎡)와 건축허가된 397.97㎡를 포함, 총 793.97㎡로 건축제한 면적에 최대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되었기 때문에 무단증가시공한 441.01㎡는 건축설계변경이 불가하고 반드시 철거되어야만 시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미 무단증가시공한 위반사항을 알고도 묵인하여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사용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업무불성실과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4항, 별표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의 위반사항란 10. 거.(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행정처분결과통보, 위반건축사심사처분조서, 위반건축물현지확인서, 건축사사무소등록부, 위임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사감리기록대장, 공사감리보고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위반건축물 설계자(감리자)등에 관한 보고(△△군, 1999. 5. 27.), 공사감리기록대장, 공사감리일지, 합병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수리통보,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수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년 5월경 작성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김△△, 위치는 경기도 △△군 △△면 △△리 744의 4, 대지면적은 4851.00㎡,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793.97㎡, 구조는 조적조와 철골조, 지역지구는 준농림, 층수는 지상 1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찜질방)”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감리기간(1999. 3. 26 - 1999년 5월경) 동안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감리의견은 적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허가사항은 794.40㎡, 시공사항은 793.97㎡”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건축물동별개요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 기존건물 1동(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의 바닥면적은 198.00㎡, 기존건물 2동(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198.00㎡, 신청건물 3동(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397.97㎡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청 주택과 소속 지방건축서기 이□□가 1999. 7. 5. 작성한 위반건축물현지확인서에 의하면, “1999. 5. 21. 경기도 △△군 △△면 일대 위법건축물 현장조사차 출장하여 이 건 위반건축물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을 때 찜질방 영업중에 있었으며, 외부형태 및 내부구조상 건축물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9. 5. 24. 건축인허가서류를 지참하고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고, 처음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가 완성된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군에서 1999. 5. 27.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위반건축물 설계자(감리자)등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중 △△군청 주택과 소속 지방건축서기 이□□가 현지확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처분요구에 따른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찜질방) 건축공사 감리자로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건축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허가서상 연면적 1층 397.97㎡보다 457㎡ 증가한 2층 854.97㎡로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설계(감리)자로서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근거 행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김△△의 경기도 △△군 △△면 △△리 744의 4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찜질방)에 대한 건축설계 및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에 있어 1999. 5. 14. 현장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9. 5. 17. 사용승인신청서를 위 건축주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초 건축허가된 평면도에 의하면, 1층에 휴게실(찜질방), 탈의실, 매점, 창고, 현관이 설계되어 있었고, 위법건축물의 평면도에 의하면, 1층에는 당초 건축허가된 연면적외의 무단증축된 면적이 사무실, 기계실, 주방, 탈의실, 통로 등으로 되어 있으며, 2층에는 무단증축된 면적이 찜질방(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군수가 1999. 5. 27. 청구인의 건축법위반(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소홀)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7. 7. 청구인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년(1999. 7. 16. - 2000. 7. 15.)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감리업무를 종결한 1999. 5. 14.까지 이 건 건물은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날 이후로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14. 이 건 건축물의 현장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9. 5. 17. 사용승인신청서를 위 건축주에게 작성하여 준 뒤 4일만인 1999. 5. 21. △△군청 주택과 소속 지방건축서기 이□□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을 때 찜 질방 영업중에 있었으며, 외부형태 및 내부구조상 건축물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9. 5. 24. 건축인허가서류를 지참하고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한 점, 이 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로 되어 있고 적발당시 찜질방으로 영업중이던 2층을 무단증축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지 4일만에 이 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1층 무단증축된 면적이 사무실, 기계실, 주방, 탈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은 청구인의 감리기간 동안에 이 건 건축물 시공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를 감리하는 기간동안에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이 무단증축되었음에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관할관청인 △△군이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인 794.40㎡에 대하여 합병정화조 준공검사신청을 수리하였고, 증축허가면적인 396.00㎡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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