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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부산광역시 ○○구 ○○동 405-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526-1번지와 528-1번지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소홀로 건축물 외벽 철근피복의 두께가 부족하여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9. 7. 12.~ 1999. 11. 11.)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김△△와 공동으로 △△건설(주)가 시행하는 부산광역시 △△구 △△동 528-1번지에 신축 아파트 건립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위 김△△는 감리업무를 담당하여 각각 분담하였고 실제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 투입되어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감리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감리소홀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26-1, 528-1번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김△△와 공동으로 설계하여 5개동 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1993. 2. 3.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3. 3. 4. 착공신고시 위 김△△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공사감리자로서 신고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중간검사신청 및 사용검사신청시에도 공동 공사감리자로서 감리자란에 위 김△△와 공동으로 감리하였다고 날인하여 사용검사신청을 하였고, 1995. 11. 18. 사용검사필증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1997. 10. 13. 광원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에서 청구외 제일구조안전진단(주) 노△△로부터 외벽 철근피복 두께 부족으로 열팽창 현상이 발생하여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사항이 위 △△구청장에게 통보되었고, 위 △△구청장은 청구인을 감리 불성실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위반 건축사 보고를 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김△△가 감리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이 투입되어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감리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구청장이 위반건축사 보고에 앞서 청구인에게 공사감리불성실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1998. 11. 24.부터 1998. 12. 10.까지 상당한 기간을 허여 하였으나, 변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물착공신청서, 중간검사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 등의 공사 감리자란에 날인한 것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공사 감리자란에 청구인이 날인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외 김△△만이 날인하여도 가능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 감리자란에 날인한 것을 보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87. 11. 18.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이래 총4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왔으며, 특히 1999. 2. 13. 감리업무 소홀로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2배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0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위반사항란 10.의 다.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 명의의 확인서, △△건설(주)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상주감리인신고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물착공신고서, 중간건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 (중간검사)감리보고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 부산광역시△△구청장 명의의 위반건축물의설계자등에관한보고서와 확인서제출지시 공문, 청문통지서, 위반건축사행정처분사항통보 공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주)는 1992.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528-1외 8필지에 대한 건축물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사업계획신청서와 사업계획승인서의 설계자란에는 ○○건축사사무소 김△△와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건설(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물착공신고서에는 공사 감리자로서 청구인과 ○○건축사사무소 소속 청구외 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건설(주)가 피청구인에게 1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중간검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에는 공사 감리자로서 청구인 과 위 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김△△는 13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중간검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에는 공사감리자로 청구인과 위 김△△가 기재되어 있고 상주감리자로 ○○건축사사무소 소속 전광열이 기재되어 있다. (마) 안전진단 점검자로 지정되어 있던 ▽▽진단(주) 노△△가 1997. 10. 13. 점검하고 작성한 일상점검표에는 “아파트 외벽 수평균열은 철근피복두께가 부족으로 내부철근이 부식되어 철근이 6~7배로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구조안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방치할 경우 내부철근의 부식이 가속되어 보수가 불가하게 되므로 조기에 완벽한 보수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1999. 2. 20. 공사 감리자인 청구인과 위 김△△가 감리를 불성실하게 하여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사보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9. 3. 8. 14:00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물이 건축사법ㆍ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는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위반사항란 6.의 다.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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