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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동 770-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363번지상에 건축되는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조사ㆍ검사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9. 5. 25.~2000. 5. 24)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주 황△△의 경기도 ○○시 ○○면 ○○리 356-3번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5.8㎡의 지층 무단증축부분을 적정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무단시공된 지층 75.8㎡및 3층 235.2㎡를 신규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미건축된 45.38㎡부분을 건축완료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장조서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지층 75.8㎡의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니 일단 현 상태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정하겠다는 간곡한 협력요청을 해 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적정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3층 235.2㎡ 무단시공건은 청구인이 위 황△△에게 무단시공을 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던 사항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미건축된 45.38㎡는 건축주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공장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잠시 방치되었던 것이며 더구나, 위 무단증축부분은 사후 증축허가를 얻고 미건축부분은 현상변경하는 등 이미 모든 하자가 치유되었다. 다. 청구인이 건축사로서 이 건 현장조사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적절치 못하게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하자로 인하여 안전상의 결함을 야기하였다거나 공공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 할 수 없으며, 현재 모든 하자가 치유되었고 이 건이 건축주와 지면관계 있는 진정인이 건축주를 해하고자 진정을 함으로써 비롯된 것인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해 볼 때, 업무정지 1년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상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건립과정상 민간 건축주체들이 감리자인 건축사의 감독하에 건축공사를 하게 되며 공사 감리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와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56-3번지상의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중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증축된 지층 75.8㎡의 건축물에 대해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용승인처리되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시공된 3층 235.2㎡의 건축물에 대해 조서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건축된 45.38㎡가 건축완료된 것으로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을 득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등의 위법을 행하였다. 다.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한 별표3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업무정지처분 1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20조, 제23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별표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0-거-(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사 조치의뢰문서, 의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건축사 행정처분결과통보문서, 위반건축사 심사처분조서, 건축사사무소 등록부, ○○시건축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4. 면허번호 ○○으로 면허를 부여받아 1992. 11. 27. 등록번호 ○○번으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시 ○○동 770-1번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4. 2. 2. 설계도서 작성소홀로 경고, 1995. 4. 19. 캐노피 높이 증가로 경고, 1995. 11. 1. 건축면적ㆍ연면적 증가, 층수증가, 높이 증가로 업무정지 2월(1995. 11. 10.~1996. 1. 9.)의 처분을 받았고 1996. 12. 21. 사전입주, 지하옥외계단 외측부옹벽경계 침범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주 황△△의 경기도 ○○시 ○○면 ○○리 356-3소재 지하1층, 지상3층 738.52㎡의 창고ㆍ공장 용도 건축물 설계자로서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시 건축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시장을 대행하여 동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이다. (다) 청구외 ○○시장이 1999. 4. 1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1) 청구인은 건축주 서울특별시 □□구 □□동 552-5 거주 황△△에게 1996. 11. 11. 공장건축 목적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지하층이 허가면적인 117㎡보다 75.8㎡가 무단증축된 192.8㎡를 건축하였음에도 관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1997. 3. 28.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하므로써 1997. 4. 3.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 1997. 5. 29. 증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층(1층으로 변경) 75.8㎡와 3층 235.2㎡가 무단증축되어 있음에도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써 1997. 6. 5. 건축허가되었고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각동(A동과 B동)의 연결부분 45.38㎡가 미건축되었음에도 건축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1997. 7. 31. 사용승인을 신청하므로써 1997. 8. 5.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게 한 사실이 있음. (라) 청구인은 1999. 4월 ○○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의 위법사실은 인정하나 진정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법사항을 치유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4. 20. 청구인의 위 위법사실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정지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5. 11. 3층 235.2㎡ 무단시공건은 건축주의 과실이며 미건축분 45.38㎡는 정정신고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자 하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 ○○면 ○○리 356-3번지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지층무단증축부분(75.8㎡)을 시정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사조서 작성, 무단시공된 지층 75.8㎡ 및 3층 235.2㎡를 신규증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하고 미건축된 45.38㎡는 건축완료한 것으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작성 등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위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시장 등을 대신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현장검사ㆍ조사 및 확인결과를 시장 등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ㆍ건축사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56-3번지상의 청구외 건축주 황△△의 창고ㆍ공장용도 건축물 설계자로서 청구외 ○○시장을 대신하여 동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무단증축된 지층 75.38㎡의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였고 무단시공된 지층 75.8㎡ 및 3층 235.2㎡의 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이 시공하는 것으로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건축허가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되었으나 미건축된 45.38㎡에 대해서도 건축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써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써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년의 업무정지처분이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상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한 별표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의 일련번호란 10의 거 (1)에 의하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업무정지 1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회에 걸쳐 현장조사ㆍ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3번의 위반행위 모두 각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정지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는 위 규정에 의하여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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