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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구 ○○동 162 ○○아파트 101-901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주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기 및 기계분야의 감리사(건축사보)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7. 2. 5. - 1997. 6. 4.)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자외에 기계분야에 대한 감리자를 파견하고 있었으나 적발당시는 설비부분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기간이므로 기계분야감리보조자가 현장단속시 없었을 뿐이며, 또한 기계분야감리보조자는 항시 상주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공정때만 상주하면 되는 것이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은 아무런 문제없이 1997. 2. 3.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마쳤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위반사항은 극히 경미한 위반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6. 21. 현장확인결과 전기 및 기계분야의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전기 및 기계분야의 공사중에 해당분야의 감리사(건축사보)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감리자(건축사보)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시에서 작성한 위반건축물의설계등에관한보고서에 청구인은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6. 5. 업무정지 1월 15일(1996. 6. 10. - 1996. 7. 24.)을 받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자가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에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가중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남용ㆍ일탈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물의설계등에관한보고서, 위반건축물관련건축사청문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물관련행정처분사항통보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청구인이 ○○시 ○○동 272번지(주)○○ 공동주택신축현장의 감리자로서 1996. 6. 21. 전기 및 기계분야의 공사중에 있었으나 해당분야의 감리사(건축사보)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6. 9. 3.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고 1996. 9. 9. 이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의설계등에관한보고서에 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경상남도도지사는 1996.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 1996. 6. 5. 1월 15일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동 272 (주)○○ ,이○○의 공동주택신축현장의 건축사로서, 1996. 6. 21. 전기 및 기계분야의 공사중에 해당분야의 감리사(건축사보)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1996. 6. 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가중처분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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