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0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북도 ○○군 ○○읍 ○○리 43-1 ○○건축사사무소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면 ○○리 182-30 외 1필지상의 외속농공단지 내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공사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8. - 2003. 2. 17.)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9. 16.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으로부터 건축설계를 의뢰받은 후 두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2002. 9. 17., 2002. 9. 24.)하였는 바, 모두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2002. 9. 30. 위 ○○산업개발의 건축허가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유선통화로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한차례 더 확인한 후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을 한 후 2002. 10. 2. 건축현장에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관계공무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산업개발에게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도록 조치한 후, ○○산업개발이 2002. 10. 18. 공작물 및 건축신고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건축주가 사전공사 착공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던 점, 청구인이 건축주의 사전공사 착공사실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점, 건축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무소 직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9. 30.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지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두확인을 통하여 사전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건축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9조 및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5조, 제20조 및 제28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및 검토조서, 확인서, 건축허가신청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건축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2002. 9. 30. 충청북도 ○○군 ○○면 ○○리 182-30 외 1필지의 대지(준도시지역)위에 대지면적 17,985㎡, 건축면적 760.87㎡, 건축연면적은 786.94㎡의 청룡산업개발공장 4개동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충청북도 ○○군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하여 위 충청북도 보은군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기존건축물 및 위반된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란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종합의견 및 설계도서검토 종합의견란에 ‘적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충청북도 ○○군수의 2002. 10. 4.자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9. 30.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건축주가 사전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2002. 10. 2. 적발하여 이를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2002. 10. 2.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년 9월 30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충청북도 ○○군수는 2002. 10. 2.자로 건축허가신청 취하요청에 대하여 이를 취하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2002. 10.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전건축은 절대 불가라는 사전고지를 받았으나 자의로 레미콘 제조설비 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산업개발이 2002. 9. 30. 신청한 건축허가를 취하하고 건축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청구인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군수의 2002. 10. 18.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제출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충청북도 ○○군 ○○리면 ○○리 182-30 외 1필지의 대지위에 연면적 294.10㎡의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충청북도 ○○군수의 2002. 10. 18.자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제출한 공작물 축조 신고서에 대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182-30 외 1필지의 대지위에 레미콘 제조시설, 옹벽 등 2개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작성 소홀(사전착공)을 이유로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2. 10. 18. 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30.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건축주에게 사전착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이후 사전착공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도록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11.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위반건축사 처분에 따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개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건축물을 사전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6월을 처분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임의시공하였다는 점, 사전에 착공된 건축물이 공작물 및 조립식 구조로서 비교적 수 일내에 작업이 가능한 경미한 구조라는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취하하도록 한 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겠다고 검토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충청북도 ○○군수의 2002. 11. 27.자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182-30 외 1필지의 대지위에 연면적 946.10㎡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 제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의 2.개별기준란 제9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현장을 성실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게을리 한 채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구두 확인만 믿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장조사․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임의로 사전착공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