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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4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213-1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28.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974-2번지외 6필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676.12제곱미터의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공사를 감리하여 오던 중 1996. 5. 1.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강○○이 지하굴토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증축공사장의 옹벽가시설이 붕괴되어 인근주택이 균열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공사감리자인 청구인이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3 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4월(1996. 10. 10. - 1997. 2. 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주택에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하여 설계계획 당초부터 건축법에 규정된 인동거리, 건폐율, 용적율 등을 하향 조정하였고, 공사 시행중 주변안전을 위하여 건축설계를 축소하는 등 공사를 착공한 후 10월간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 증축공사장의 옹벽가시설이 붕괴하기 이전에 주변의 위해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였고, 붕괴 7일전부터 지반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상주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위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주변여건의 악화와 폭우 등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감리보조사를 파견시켜 복구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현재 토지굴착부분은 원상복구하였고, 또한 4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중단은 물론 위 사무소 종사원의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사감리자로서 공사시공자가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사시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옹벽가시설의 붕괴로 인한 인근주택에 대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나,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옹벽가시설의 붕괴로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8월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나 사고후 신속히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과 현재 되메우기등으로 응급복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4월의 업무정지를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함에 있어서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8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구청장 명의의 위반건축사 조치의뢰 공문, 건축사 업무위반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서,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명의의 공고문, 원료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공문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위 증축공사의 감리자로서 1996. 4. 25. 위 신축공사의 10미터 윗 지점에 설치된 생활오수 집수관의 파손으로 오수가 위 증축공사장의 지하로 침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 또한 위 증축공사장 지하에 매설된 생활오수관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이설한 후 굴토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은 채로 굴토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위 증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소홀로 옹벽가시설이 붕괴됨으로써 인근주택이 균열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6동, 일부 균열된 건축물이 26동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 1996. 6. 8. 옹벽가시설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철거하기로 한 피해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다가오는 장마철이전에 피해건축물 철거 및 위해사항을 해소하고자 위 건축공사장 일대를 재난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보호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설계 또는 공사감리한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 있으면서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를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생활오수가 위 증축공사장의 지하로 침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 또한 위 증축공사장 지하에 매설된 생활오수관을 이설하지 아니하고 굴토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위 증축공사장의 옹벽가시설이 붕괴됨으로써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6동, 일부 균열된 건축물이 26동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사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의 지도ㆍ감독의 업무에 소홀히 하여 위 붕괴사고로 인하여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8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붕괴사고 이후에 신속히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과 현재 되메우기등으로 응급복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4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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