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815 ○○오피스텔 713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실험실미설치 및 레미콘 압축강도 실험부족 등에 대한 감리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6. 9. - 1997. 7.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4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실험실은 건설업자 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리자는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 그 설치를 지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바, 관리실험실의 설치에 대하여 시공자인 (주)○○건설의 현장대리인 청구외 정○○에게 구두 및 지시서면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험실 미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설사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에 해당될 뿐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사법 제28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현장감리자로 1급 건축기사 청구외 이○○외 1명을 본사 출근부에 날인 후 현장근무하도록 하여 상주시켰으며, 감사적발당시 현장감리자인 위 이○○이 마감재선정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외근중에 있었던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다. 현장 상주감리자인 청구외 이○○은 1995. 11. 착공시부터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왔으나, 1996. 9.경 하도급업체인 (주)○○건설의 부도로 인부들이 사무실을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감리일지에 기록하지 못하고 감리자의 개인수첩에 기록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1년 부산시 청사 현상공모에 가작을 수상하였고, 1996년도는 국책사업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주요경기장설계 현상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는 등 부산시의 주요 공공건축물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단 한번의 지적없이 수행함으로서 설계 및 감리업무에 우수성을 공인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공사에서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다소 소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하더라도 1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1. 23.착공한 부산광역시 ○○구 ○○동 645-1번지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법 기타 법령의 제규정 및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1996. 11. 6.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 감사시 지적되었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에는 40제곱미터이상의 실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에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감리자로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타설된 레미콘 3,508세제곱미터는 압축강도실험을 24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1회만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리자로서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공사감리일지는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함에도 1996. 9. 9.까지만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마.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의 근무상황부는 1996. 9. 25.까지만 작성되어 있을 뿐 계속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감사 당일에도 가스인입공사 및 내ㆍ외부 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음에도 공사과정을 감독ㆍ확인하는 상주 감리자가 없었다. 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현행법규를 적용할 경우, 업무정지 4월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한 점과 부산시의 건축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3중 10의 파 건축법 제21조제2항,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공사감리자적발보고서(건축58550 -245), 청문서 및 위반건축사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경 (주)△△건설과 부산광역시 △△구 △△동 645-1번지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1995. 11. 23. 위 공사의 착공시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40제곱미터이상의 실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레미콘의 압축강도실험을 24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1회만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를 재시공하거나 시정도록 하여야 하는 감리자로서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1996. 11. 3. 공사진행중임에도 공사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2) 살피건대,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 기타 법령의 제규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레미콘의 압축강도실험을 1회만 실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어 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시공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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