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801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번지 ○○아파트 5동 7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450번지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증축공사를 감리하면서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9. 4. 청구인에 대하여 8월(1997. 9. 20. - 1998. 5. 1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 후에 건축주 청구외 제○○이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이 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당시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형태 및 건축주의 진술서를 보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사적발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건축주확인서, 청문서,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검사필증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감리하면서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1997. 7. 23.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7. 8. 8. 건축주 청구외 제○○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미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문시에 인가전에 시공한 부설주차장이 폭 2.0㎡로 협소하고 입구의 경사도가 완만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기로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9.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1. 5.에도 공사감리소홀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마) 청구인이 부설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병원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제5항,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5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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