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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80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325-1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81-1외 6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오수정화시설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8.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1. 20. - 1997. 12. 1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11. 허가받은 지상 7층의 이 건 건물을 지상 8층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계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계단등의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였으나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오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단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후 재신청하도록 요청하여 위 중구청장의 요구대로 변경한 후 건축주에게 재신청 하도록 하여 청구외 위 중구청장이 1997. 7. 2.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설계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6가 81-1외 6필지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건축법 제19조제2항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반려공문, 건축허가서, 청문서,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환경부고시 1996-40(오수정화시설규모산정방법), 환경부질의회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2인(이하 “건축주”라 한다)이 지상 7층ㆍ지하2층의 이 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를 의뢰하자, 계단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오수정화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계하였다. (나) 건축주는 청구인의 위 설계도서등을 첨부하여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결과 1995. 3. 11.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건축주는 위 허가받은 이 건 건물을 지상 8층으로 증개축하기 위하여 1997. 5. 29. 설계변경허가신청을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하였으나, 위 중구청장은 계단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오수정화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하여 법령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보완을 지시한 대로 계단등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오수정화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다. (마) 건축주는 위 설계도서를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997. 6. 12.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바) 청구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건 건물에 대하여 1997. 9. 2. 준공검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5. 29.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할당시 작성한 설계도서의 오수정화시설이 법령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1997. 11. 8.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오수정화시설산정방법에 관한 환경부고시 제1996-40에 의하면, 건축용도별 주시설에 부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오수량산정에서 부시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외 환경부장관은 1998. 2. 9.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계단ㆍ복도등의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건축주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오수정화시설의 오수발생량산정을 함에 있어서 계단등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살피건대, 오수발생량산정의 근거가 되는 환경부고시에는 건축용도별 주시설에 부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오수발생량산정에서 부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이 질의회신을 통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계단ㆍ복도등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서가 법령에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서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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