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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186-19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도서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받은 대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건축사로서 업무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7. 청구인에게 2월(1998. 7. 10. - 1998. 9. 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모든 건축물은 공사 착공전 감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반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자는 건축공사 착공전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공사착공시에 입회하지 못하여 건축주가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하지 못한 때에는 감리자가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은 설계의뢰를 받은 다음 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지적임야도등본을 참고하여 지반상태, 지반의 고저, 인접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설계자로서 설계도면을 제반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작성하였고, 이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는 ○○사무소(대표 건축사 류○○)에 위탁하였다. 라.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입회없이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건물의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한 건축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감리자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적임야도등본을 지참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는 1998. 2. 5.에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에 대한 획지분할측량과 필지별 구획표시가 되어 있었고, 지적임야도등본은 수치지적도로 제작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안내도를 잘못작성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현장조사 및 확인없이 배치도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청구인이 활용한 지적도는 부분적인 도면으로서 신청대지가 도로에서 몇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건축허가신청대지는 도로로부터 4번째 대지이었으나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도로로부터 3번째 대지를 건축허가신청지로 착오하여 안내도를 작성하여 건축물이 시공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하게 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민원을 야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군 건축조례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지적임야도등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공문사본, 읍하지구 시가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관련 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시 제출한 안내도, 현장조사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한 청문서, ○○군수의 위법보고서, 위법공사시정지시서,착공신청서, 행정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4. 청구외 김○○와 강원도 횡○○ ○○읍 ○○리 507-12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8. 3. 11. 건축주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조사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1997. 2. 작성된 지적임야도등본에는 507-12번지의 토지가 지적도 측면에서 3번째로 나타나 있으나, 1998. 3.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507-12번지의 토지가 도로에서 4번째 토지로 표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상 건축대지위치는 강원도 ○○군 ○○읍 ○○리 507-12번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도면상의 현장안내도에는 도로에서 3번째 토지가 건축예정지로 표시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에는 대지조성의 필요성, 대지의 안전여부, 대지의 배수지장유무, 토지의 상태 및 형질변경의 필요유무, 대지 안에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의 존재유무,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등 대지의 현황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청구인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고,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조사서에는 이 건 건축허가신청지는 지목이 대이고, 토지소유관계는 건축주 본인의 소유로서 건축이 가능하며, 대지면적이 건축허용최소제한면적을 초과하여 건축에 적합하고, 대지조성의 필요가 없으며, 너비 15m의 도로에 13.15m를 접하고 있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건축물의 양식ㆍ구조ㆍ형태 및 기타 사항이 건축조례에 적합하며, 대지의 입지가 일반거주지역으로서 법령에 적합하고, 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제한ㆍ구조 및 안전ㆍ채광 및 환기ㆍ기타 사항이 건축법ㆍ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되어 있다. (바) 1998. 3. 12. 건축주인 청구외 김○○는 (주)○○건축사무소(소장 류○○)와 이 건 공사의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8. 3. 12. 관련서류 일체를 감리자에게 인계하였다. (사) 1998. 3. 12. ○○공사강원도지사○○출장소의 안○○는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신청을 받아 시공자인 청구외 고○○의 입회하에 강원도 ○○군 ○○읍 ○○리 507-12번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경계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아) 1998. 3. 18. 청구외 김○○는 강원도 ○○군 ○○읍 ○○리 507-12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물 신축한다는 건축물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자) 감리자는 1998. 4. 13.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의 공사가 허가신청지가 아니라 신청지 인접의 타인의 토지에 시공되고 있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청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공사시정지시를 하였다. (차) 시공자인 청구외 고○○가 위 건축물의 시공을 하던 중, 허가신청지가 실제 건축지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되자, 1998. 7. 6.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친 후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도서의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8. 7. 10. - 1998. 9. 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조사서에는 이 건 건축허가 신청대지가 건축대지로서 적합하고, 건축설계도서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507-12번지의 토지가 도로에서 4번째 토지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상의 현장안내도에는 도로에서 3번째 토지가 건축허가신청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계도서의 작성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건축물이 허가신청대지가 아닌 인근대지에 건축되게 된 원인중에는 착공시에 감리자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다가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후에 구조물이 건축허가신청대지에 시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문제되자 건축공사시정지시를 한 감리자의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공사가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대지위치를 확인하는 경계표시를 하였고, 경계복원측량시 시공업자인 청구외 고○○가 측량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예정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가 건축허가신청대지에 정확하게 건축되지 못한 것이 모두 청구인의 잘못에만 기인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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