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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66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북도 ○○군 ○○읍 ○○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북도 ○○군수가 발주한 ○○센터 증축공사(이하 ‘이 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협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주하였고, 시공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허가를 받아 설계변경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감리업무 수주방법 및 사전 설계변경 미이행 등)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6. 12. 24. - 2007. 1. 23.)의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감리중인 이 건 증축공사는 2006. 6. 22. ○○센터(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군수가 입찰공고(조달청 조달번호 2006○○)를 하여 청구인이 공사감리용역을 낙찰받은 것이므로 공사감리업무의 수주방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나. 이 건 건축물은 ○○군 소유이고, 이 건 증축공사의 시행자, 허가권자 및 감독자 모두가 ○○군수이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고, 동법 제79조의 벌칙조항에도 건축허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감리자인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지적한 이 건 건축물 바닥의 단열재 누락으로 열손실방지의 미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건물은 청구인이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의 건물에도 단열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운영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이라는 특성상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바닥의 단열재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유사 건물인 ○○시 ○○센터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열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포항○○ 및 ○○공사 등의 감리자로 근무할 당시에도 공장바닥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지중보에 철근배근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B동 건물의 시공상의 오차(허용범위 내)로 인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동 증축부분의 기초부분(줄기초형식)과 C동 증축부분의 지중보(테두리보)가 3m 상호 간섭되어 C동의 지중보를 B동의 줄기초로 대체한 것으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현장상황은 공사 전에 확인된 사항으로 공사감리자의 실수로 철근배근이 누락되어 건축물의 구조상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며, 구조계산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마. 건축공사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지적한 사전 설계변경의 미이행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감리 중인 이 건 건축물은 ○○군에서 시행하는 ○○유통센터 증축공사로서 「건축법」 제8조 및 제25조에 의한 건축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므로 조달청입찰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사감리자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1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였으며, 이는 「건축법」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미비’와 ‘지중보 철근배근 누락’이고, 건축 법령에 의하면, 거실 바닥의 열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장의 관리실, 선별실, 건조실 등은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거실이므로 바닥에 열손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스치로폼 등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시공하게 한 것은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지중보 철근배근 누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보’는 「건축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변경한 사항이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은 감리자의 실수로 지중보의 철근배근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지중보를 보완하여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허가를 받아 설계변경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5조, 제19조 및 제28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별표 1 중 2.개별기준 제9호가목 및 나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축공사 추진상황, 증축공사 감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서, 회의록, 기동감찰 지적사항, 청문서, 의견서, 청문주재자 검토의견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유보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에서 작성한 이 건 증축공사의 추진상황에 의하면, ○○북도 ○○군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개요는 다음과 같고, 1차 및 2차 건축공사(2004년 4월 - 2006년 11월)는 건축협의를 하였으나 소방기계설치공사가 지연되어 건축물의 준공이 늦어졌으며, 현재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증에 있어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나 외자로 구매한 대형건조설비(약 21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착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증축공사 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845437"> </img> * 증축공사의 예정금액은 19억 159만원임. (나) ○○군 분임경리관은 2006. 2. 20. 이 건 증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06. 2. 28. 이 건 증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하였으며, 2006. 4. 4.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납품하였다. (다) ○○군 분임경리관은 2006. 6. 19. 이 건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 또는 ○○군에 주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6. 7. 5. ○○군 분임경리관과 이 건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085만 1,400원’으로, 착수 연월일은 ‘2006. 7. 6.’로, 용역기간은 ‘착수 후 120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 7. 6. ○○군수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증축공사를 감리하던 중 B동의 형틀 제작과정에서 B동의 증축부분과 C동의 증축부분이 상호 간섭되는 상항이 발생되자 공사현장소장 및 공사감독(○○군 소속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2006. 7. 31. 회의를 하였고, 동 회의록에 의하면, C동 FG3 지중보를 B동 줄기초에 접속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상호 간섭되는 부위의 3m 구간을 F3 줄기초로 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6. 8. 28.부터 2006. 9. 1.까지 ○○군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장(관급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후 2006. 9. 19. ○○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 ○○군에서는 이 건 증축공사를 박○○(청구인)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을 2006. 3. 3.부터 2006. 4. 16.까지, 공사감리를 2006. 7. 6.부터 2006. 11. 3.까지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미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은 열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스치로폼 등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나, 공장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관리실, 선별실, 건조실 등)의 바닥에 스치로폼 등 단열재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성과물이 납품되었으나 ○○군에서 2006. 4. 14. 검수완료하였고, 설계도서에 단열재가 없으므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가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닥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다. - 지중보 철근 배근 누락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건설(주)이 공사 중 C동(살균실 및 착유실) 지중보 3m에 대하여 FG3(상부 4-HD16, 하부 4-HD16, HD10@300)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옹벽철근(HD13@300)을 배근하였음에도 공사감리자는 시정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군수는 2006.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건 증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A동의 관리실, 선별실, 건조실 등은 바닥 열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도서에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시정 또는 보완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닥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고, C동의 지중보 3m의 철근배근을 옹벽철근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시정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건축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 중 2.개별기준 제9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6. 11. 6. 청구인에 대한 청문통지를 하고, 2006. 12. 1.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 거실의 바닥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장 등의 바닥에는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고, 1996년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공사시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각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결과 바닥에 설치된 단열재가 그 원인으로 밝혀져 「건축법」상 최하층의 거실바닥에는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내력을 위하여 단열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완공된 기존의 공장건물(건물의 규모, 성격이 증축공사 건물과 동일함)에도 감독과 감리자 및 사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당 건물의 성격상(동 공장의 주된 운영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임)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바닥단열재공사를 제외하였고, B동 증축부분(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의 기초부분(줄기초 형식)과 C동 증축부분(청구인 설계)의 지중보(테두리 보)가 3m 상호 간섭되어 구조계산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C동의 지중보를 B동의 줄기초에 태우게 한 것으로서 감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문주재자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장 최하층의 바닥 열손실방지의 예외규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근거를 제시하고, 지중보 철근배근 누락 건은 청문결과 설계자가 다른 건축물 2동의 간섭부분에 대한 것으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서로 상의하여 줄기초형식과 지중보(테두리) 중 줄기초형식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지나, 건축허가(협의)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주한 사실은 감리자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시공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설계변경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감경하여「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중 2.개별기준 제9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이 가하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6.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12. 18.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이 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6. 12.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1. 23.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였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건 증축공사설계 중 B동은 ○○북도 ○○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증축공사설계를 하였고, 청구인은 입찰을 통하여 A동과 C동의 증축공사설계를 하였으며, A동의 기존 건물 바닥에도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축부분의 바닥에도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고추의 출하시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한다고 하며, 이 건 증축공사의 시공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건축법」 제8조 및 제25조에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 및 제21조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동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확인 및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확인 및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등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5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및 별표 1의 2. 개별기준 제9호나목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5호에는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등은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는 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공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수가 입찰공고를 한 이 건 증축공사(3차 공사)의 공사감리용역을 낙찰받아 동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8. 28.부터 실시한 ○○북도의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찰에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미비’ 및 ‘지중보 철근 배근 누락’으로 지적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감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후 청문주재자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미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열손실방지의 예외규정과 감사원 감사결과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지중보 철근 배근 누락’은 설계자가 다른 건축물 2동의 간섭부분에 대한 것으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서로 상의하여 줄기초형식과 지중보(테두리) 중 줄기초형식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후 건축허가(협의)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주한 사실은 감리자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났고, 시공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설계변경조치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별기준 제9호나목에 따라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먼저 피청구인은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청구인이 수주하였고, 이는 「건축법」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확인 및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협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증축공사는 적법하게 건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축공사를 한 후 준공을 기다리고 있던 건축물을 일부 증축하는 공사이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이며, 더욱이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인 ○○군수이어서 당연히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될 것이라는 점,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이므로 건축협의절차 또한 같은 ○○군의 부서인 농정부서가 건축부서와 협의하면 되는 내부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주 스스로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할 것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축협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기동감찰 결과 지적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미비’ 및 ‘지중보 철근 배근 누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이고, 당해 공장은 고추의 출하시기인 8월부터 10월까지만 가동된다고 하므로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로 보이는 점, A동과 C동의 경우에는 이 건 증축공사를 하기 전의 기존 건물 바닥에도 스치로폼 등의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인 ○○군수가 검수를 완료한 설계도서에도 스치로폼 등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스치로폼 등의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건축물을 시공한 점, 피청구인은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가 발주청의 사전허가를 받아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발주청인 ○○군수는 B동과 C동의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각각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납품된 설계도서에 따라 B동의 형틀을 제작하다가 B동의 증축부분과 C동의 증축부분이 상호 간섭되는 부분이 발생되자 2006. 7. 31. 공사현장소장,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발주청인 ○○군수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 회의를 한 후 C동 FG3 지중보를 B동 줄기초에 접속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상호 간섭되는 부분의 3m 구간을 F3 줄기초로 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발주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문주재자의 검토의견서에도 청구인이 열손실방지의 예외규정과 감사원 감사결과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시공자와 감리자가 서로 상의하여 줄기초형식과 지중보(테두리) 중 줄기초형식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미비’ 및 ‘지중보 철근 배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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