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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849-3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준공검사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고,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3월 15일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은 1992. 6. 8.이고, 허가사항의 변경은 1992. 9. 5.이며,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은 1992. 10. 15.인 바, 1991. 5. 31.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현행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준공도서 및 검사조서는 현장조사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어 있음은 물론 건축주 및 설계자가 건축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작성ㆍ제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감리자로서 감리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로서 중간검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이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준공검사조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3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커다란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992. 6. 8. 착공시부터 1992. 10. 19. 준공시까지이고, 이 건 처분은 1991. 5. 31. 공포되어 1992. 6. 1.부터 시행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 허가면적이 45.34제곱미터임에도 98.40제곱미터로 시공되어 53.06제곱미터가 불법시공되었음에도 감리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도록 지도ㆍ감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준공검사조서에 건축법 및 관계법규에 타당하다고 기재한 행위는 허위의 검사조서작성에 해당된다. 다.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7.64제곱미터로서, 허가시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부속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복합건축물(주거용 60.4퍼센트, 근린생활시설 39.6퍼센트)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중간검사대상인 건축물이다. 라. 이 건 건축물은 설계자와 감리자를 달리 정하는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감리자로서 위 건축물의 지하층 면적이 불법으로 증가되어 시공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준공검사조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감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소치이며, 청구인이 청문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제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2조 별표3 1. 가목 및 4. 다목 건축법 제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법규위반건축사적발보고서, 공사감리기록대장, 지하층평면도, 건축공사공정보고서, 준공조사및검사조서, 청문서 및 위반건축사행정처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동현으로부터 1992. 6. 8.부터 1992. 10. 19.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22-1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 감리업무 및 점검을 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감리기록대장에 감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건축물의 지층면적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53.01제곱미터가 불법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공정보고서와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규에 타당하며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적법함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감리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과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ㆍ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가시공되도록 감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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