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2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59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건 공사의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인 637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거나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6. 12. 4 - 1997. 3. 3)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공사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토지형질변경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인 637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거나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제28조제1항제10호, 동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4항, 별표3. 10.파.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공문(○○청장, 1993. 6. 26), 건축허가통보공문(○○청장, 1993. 7. 31), 시설공사도급계약서(1995. 4. 15), 토지형질변경준공공문(○○청장, 1995. 6. 23), 청구인의 공사감리일지, 불법건축허가등조사결과보고(전라북도지사, 1996. 11), 청구인청문서(1996. 11. 4), 건축사행정처분공문(전라북도지사, 1996. 11. 27), 건축물사용승인통지공문(1997. 3. 19), 일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공사감리계약서ㆍ건축물설계계약서(1993. 5. 17), 건축공사도급계약서(1993. 8. 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이사장(이하 “건축주”라 한다)은 1993. 5. 17.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계약 및 건축물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6. 26.○○청장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시 ○○구 ○○동 711-4번지(이하 “동지번”이라 한다) 637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동지번 637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나) ○○청장은 1993. 7. 31. 건축주에 대하여 동지번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건축허가내용중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동지번 637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다) 건축주는 1993. 8. 3.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주)○○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는 1993. 8. 10.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6. 8. 31. 동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건축주는 1995. 4. 5. (주)○○건설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건설은 1995. 4. 17.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1995. 6. 20. 동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장은 1995. 6. 23. 건축주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 637제곱미터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364제곱미터를 합한 1,001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용으로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를 하였다. (마) 건축주는 1996. 9. 13. 청구인에게 공사감리보고서등 건축물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 10. 23. 이 건 공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작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1996.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주가 제기한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인 637제곱미터보다 364제곱미터 많은 1,001제곱미터의 토지가 형질변경된 것을 발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6.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1996. 11. 27. 이 건 공사의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인 637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거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또한 1996. 12. 20.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 ○○구 건설과 박○○과 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청장은 1997. 3. 19. 건축주에 대하여 동지번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위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637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637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2)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하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건축공사 “설계도서”에는 당해 공사의 건축대지면적이 규정되어 있고, 위 건축대지면적은 토지형질변경공사의 시공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자는 건축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의 감리범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대지면적 637제곱미터에 대한 형질변경공사에 대하여만 감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시 받은 대지면적 및 설계도서에 규정된 대지면적과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감리보고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이 모두 637제곱미터로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법령상의 감리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당초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초과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적법하게 감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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