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2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축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민편의시설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7. 2. 1. - 1997. 2. 15.)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요부실감리내용으로 첫째,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공사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라는 업무지시서를 3회 발송하였고, 또한 1995. 8. 7. 발주청과 시공사가 1995. 9. 까지 현장대리인 상주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업무연락관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실감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굴토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의 재설계로 인하여 공사가 5월이상 지연되었고, 발주청이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을 우려하여 청구인 및 시공사에게 재설계와 동시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시공사에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셋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류벽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근입장이 설계도서규격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감리원 1인이 위 공사의 전과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계도의 S.W.C. 공법에 의하여 토류벽공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J.S.P.공법으로 바꾸어야 하며,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서도 원래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를 부실감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감리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또한 당시의 공정은 공기 10퍼센트에 미만하는 기초공사에 불과하였으므로 발주처ㆍ시공자 및 감리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8. 7. 에서 1995. 8. 12.까지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굴토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굴토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토류벽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근입장이 설계도서규격(20m)보다 부족하게 시공(16.2m)되었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실시공관련업체및관련자조치요청공문(서울특별시장, 1996. 6. 3.), 청구인의견진술서(대표이사 김○○, 1996. 7. 18.), 감리회사행정처분요청에대한보완자료제출공문(서울특별시장, 1996. 9. 6.),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및감리원행정처분알림공문(○○청장, 1997. 1. 20.), ○○주민편의시설건설공사중지지시공문(○○본부장, 1995. 7. 24.), ○○주민편의시설건설공사중굴착공사의문제점분석및대책검토서(토지 및 기초기술사 장○○1995. 11., ○○교수 이송 1995. 9. 20.) 및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위 공사설계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30.에서 1996. 12. 31.까지 ○○본부가 시행한 ○○주민편의시설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하여, 1995. 8. 12.까지 일차감리를 수행하였고, 토류벽공사의 오류로 인하여 1995. 8. 13.에서 1996. 9. 13.까지 위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업무를 중단하였다. (나) 토류벽공사시 근입장이 설계도서규격(20m)보다 부족하게 시공(16.2m)되었으나, 위 토류벽공사공법인 S.W.C.공법장비에 의하여는 설계도에서 정하고 있는 깊이(20m)만큼 시공할 수 없었다. (다) ○○대 ○○교수, 토지 및 기초기술사 장○○의 견해에 의하면, 토류벽시공시 근입장의 설계도서규격(20m)은 지반조사를 잘못한 불완전한 설계였으므로 설계규격대로 시공하더라도 차수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위 토류벽공사는 S.W.C.공법이 아닌 J.S.P.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토류벽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 1996. 9. 14. 새로 시작된 토류벽공사는 설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S.W.C.공법에 J.S.P.공법을 새로 추가하여 토류벽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6. 7. 18.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과 1996. 9.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요청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1997. 1. 20.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점, 굴토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점, 그리고 토류벽공사시 근입장이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실감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실감리로 인하여 이 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부실공사로 지적하고 있는 토류벽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토류벽공사공법인 S.W.C. 공법장비에 의하여는 설계도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20m)만큼 시공할 수 없었던 점, 토류벽공사시 근입장의 설계도서규격(20m)은 지반조사를 잘못한 불완전한 설계였으므로 설계규격대로 시공하더라도 차수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 1996. 9. 14. 새로 시작된 토류벽공사는 설계를 변경하여 S.W.C.공법에 J.S.P.공법을 추가하여 토류벽공사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토류벽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토류벽공사에 대한 설계오류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실감리로 인하여 위 토류벽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실감리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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