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517-1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현장조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및 건축허가신청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6. 12. 6. - 1997. 2. 5)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의 기존건축물여부 및 적법여부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건축허가신청설계도서에 기존건축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확약한 점, 기존건축물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인근지역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관계서류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위시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5. 10. 9. 남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1995. 10. 17.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사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17.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0호거목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법적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건축허가신청지번에 기존건축물 4개동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9. 5. 현장조사ㆍ검사를 하고, 1995. 10. 9.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1995. 10. 17.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1995. 12. 30. 법률제5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건축사법(1996. 12. 30. 법률제52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1995. 9. 2. 대통령령제147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동법시행규칙(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3 제1호나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사위법보고(1996.10. 28. 남원시장), 청구인청문서(1996. 11. 14.), 건축사행정처분공문(1996. 11. 29. 전라북도지사), 건축허가조서및검사조서(1995. 10. 2.), 건축물설계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5. 현장조사ㆍ검사를 하였고 1995. 10. 2. 남원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5. 10. 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번에 건축물 4개동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의 기존건축물여부 및 적법여부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건축허가신청설계도서에 기존건축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위 기존건축물 4개동중 2개동은 도로부지에 편입될 건물이지만 나머지 2개동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건물이다. (라) ○○시장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현장조사를 불성실하게 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1996. 10. 28. 전라북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마) 전라북도지사는 1996.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199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조사ㆍ검사조서 및 건축허가신청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위시의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축사법 (1996. 12. 30. 법률제52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1995. 9. 2. 대통령령제147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동법시행규칙 (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3 제1호나목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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