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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시 ○○동 ○○맨션 103동 309호 (송달장소: 경상북도 ○○시 ○○동 35의 1 ○○사무소)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사인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830-41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청구외 신○○ 소유의 2층 주택(연면적 191.65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증축공사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시 기존 무허가건물(14.1㎡)를 누락시키고 위 건축허가신청건물이 사전착공된 상태에서 2000. 5. 18. ○○군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인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3월(2000. 7. 13. ~ 2000. 10. 12.)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3월말경 설계의뢰를 받고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청구외 신○○ 소유의 이 건 주택의 증축공사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0. 4. 10. 현장확인결과 기존 건축물(A동ㆍB동ㆍC동)에 각각 1개씩 설치된 3개의 무허가창고를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모서리부분과 맞닿게 되는 1개 무허가창고(C동에 설치된 창고)의 부분(14㎡)을 철거한 후 2000. 4. 19. 위 3개 무허가창고를 양성화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8. 11:00경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최종 현장확인시 건축주(신○○)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부지정지작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키고 ○○군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건축주가 작업중지지시를 무시하고 2000. 5. 18. 기초철근배근을 임의로 완료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인 5. 19.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건축허가이전에 사전착공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에게는 건축주의 자의에 의한 사전착공행위를 저지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 건축공사의 감리자이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청구인의 감리업무는 이 건 증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연후에 착공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청구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로 사전착공한 경우는 감리업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한편,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봉재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홍○○는 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 5. 18. 오전 무허가창고를 양성화하면서 철거한 조립식 판넬 지붕자재를 이용하여 철거한 부분의 반대부분에 철거한 부분과 같은 14.1㎡의 면적으로 지붕과 기둥을 세운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이 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난 후 위 홍○○가 청구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설치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단지 설계업무수행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군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확인업무를 함에 있어 기존 무허가건축물 1동이 있고 이 건 주택을 사전착공(공정 10%)한 사실이 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이를 은폐 및 묵인하여 2000. 5. 18. 건축허가서를 ○○군에 접수시켰다가 2000. 5. 19. ○○군 담당자의 현장조사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건축물의 세입자인 위 홍○○가 청구인의 현장확인(2000. 5. 18. 11:00경)이후에 임의로 무단증축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무허가건축물 14.1㎡는 청구인의 현장확인이후부터 ○○군의 현장조사시(2000. 5. 19. 13:00경)까지 불과 하루만에 시공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하필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접수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건축주와 아무런 상의없이 세입자가 임의로 건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2000. 5. 16. 기초터파기공사를 위한 수평규준틀 설치시 청구인의 사무실 소속직원(김○○ 과장)이 현장을 확인하였고, 2000. 5. 17. 포크레인으로 기초터파기공사를 완료한 후 철근배근을 시작하여 2000. 5. 18.까지 3일간 동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여 청구인 사무실직원(한○○)이 현장확인을 하여 공사중지지시까지 하였으므로 건축주가 사전착공한 사항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라.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시 부지내 건축법 및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에 날인할 수 없음에도, 이 건 토지내에 무허가건축물 1동과 건축허가전에 사전착공하여 철근배근까지 완료한 불법건축물이 있어 건축허가서류를 접수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 서류를 접수시켜 건축주가 고발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사전착공에 대하여 조치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를 대신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공인으로서 동 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건축주를 형사고발되게 하였으므로 건축행정질서확립차원에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5조, 제20조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및 별표 1 건축법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사행정처분통보, 청문서, 위법건축사 보고,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 출장복명서, 착공신고서, 설계계약서, 건축물공사감리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통보,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2. 7.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여 1994. 1. 7. 상호를 ‘삼웅건축사사무소’로 하여 개인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자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는 위 신○○이고, 이 건 토지상에는 기본적으로 A동(창고, 231.60㎡)ㆍB동(창고, 231.60㎡)ㆍC동(봉재공장, 198.0㎡)의 건축물이 있으나 각 동이 증축(A동 10.86㎡, B동 24.9㎡, C동 28.2㎡)되었으며, 증축되는 이 건 주택은 C동 옆에 위치한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주(신○○)는 2000. 5. 18. ○○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첨부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설계일은 “2000. 5. 16.”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ㆍ검사자인 청구인의 종합의견은 “현장조사결과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군 공무원(지방건축주사보 박○○)이 2000. 5. 19. 이 건 주택 증축의 건축허가에 따른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위자 : 신○○ ○ 건축허가 없이 사전착공한 건축물 내역 - 구조 : 시멘트 벽돌 스라브 - 용도 : 주택(2가구) - 규모 : 2층 1동 191.655㎡ - 위법형태 : 기초 철근배근 완료(공정 : 10%) - 행위일자 : 2000. 5. 18. ○ 위법건축물 내역 - 구조 : 경량철골조 - 용도 : 창고 - 규모 : 1층 1동 14.1㎡ - 행위일자 : 2000. 5월경 ○ 조사자 의견 - 불법 건축물을 건립한 건축주를 고발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군수는 2000. 5. 20.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하였는 바, 위반내용(위법설계)은 ①건축허가 없이 사전 착공, ②현장조사시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창고, 1층 1동 14.1㎡, 경량철골조)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이고, ○○군수는 위 같은 일자에 건축주(신○○)를 위와 같은 위반내용으로 구미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다. (바) ○○군수는 2000. 5. 23.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 위 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5. 29. 이 건 주택(단독, 지상 2층, 시멘트벽돌조, 연면적 191.655㎡)의 증축에 있어 건축주인 위 신○○과 설계계약(계약금액: 180만원) 및 공사감리계약(계약금액: 104만원)을 각각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0. 5. 29. ○○군수에게 이 건 주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축행위자란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인 위 신○○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상북도 주택지적과에서 2000.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서에 의하면, 건축주의 세입자가 2000. 5. 18. 11:00이후부터 다음날 5. 19. 15:00이전 사이에 경량철골조로 무단증축부분(14.1㎡)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를 위한 현장확인시에는 부지정지작업을 일부 한 상태로서 포크레인이 현장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작업을 중지시켰고, 건축주가 자재준비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사전에 가져갔으며, 군청에서 현장조사시 기초철근배근이 되어있는 것을 알았고 철근배근은 확인결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설계시 기준 무허가(조립식) 건물(14.1㎡)을 누락시키고, 이 건 주택(2층 1동 191.65㎡)의 기초철근배근을 완료하여 사전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건축주인 위 신○○의 사실확인서(2000. 7.)에 의하면, “2000. 5. 18. ○○군청에 증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허가신청후 세입자가 건물주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존 건물에 조립식 창고를 증축하였다가 세입자가 철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 위 신○○ 소유 건축물(C동)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홍○○의 사실확인서(2000. 7. 18.)에 의하면, “건물주가 이 건 주택을 증축할 것이므로 가건물 약 5평 정도를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를 하였으나 철거한 부분에 물건이 든 상자가 있고 건물주가 건축허가중이라 하며 비가 올 것 같기도 하여 임의로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가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파) 위 신○○의 2000. 7.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0. 5. 16. 기초공사를 위한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2000. 5. 17. 이 건 주택 건축공사의 포크레인작업과 기초터파기작업이 완료되었고, 2000. 5. 18. 위 신○○외 2명이 철근배근을 완료한 후 청구인의 사무실에 연락하였으며 실장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동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등에는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등 처분기준’중 2. 개별기준에 의하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건축사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는 2000. 5. 16. 기초공사를 위한 수평규준틀이 설치되고, 2000. 5. 17. 포크레인작업과 기초터파기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00. 5. 18. 기초철근배근이 완료되었으나, ○○군수는 그후 2000. 5. 23.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한 사실, 이 건 토지상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건축물(위 C동을 말함)의 전세입자인 위 홍○○가 위 C동 건축물에 위법건축물(14.1㎡의 경량철골조의 창고)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2000. 5. 19. 현장조사를 한 때에는 분명히 위 위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2000. 5. 18. ○○군에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설계일이 “2000. 5. 16.”로 기재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면서 종합의견으로서 현장조사결과 허가함이 가하다고 보고한 점, 이로 인하여 건축주가 건축법위반혐의로 ○○군수로부터 고발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를 수행하는 건축사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군수에게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법상태를 간과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건축행정질서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등 처분기준’중 2. 개별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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