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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축사 송○○) 전라북도 ○○시 ○○구 ○○동 770 - 6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1401 - 3번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같은동 3가 1401 - 1 및 1401 - 2번지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4. 2. 9. ~ 2004. 4.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경사로 관련 보완시공 요구를 받고 즉시 보완하여 시공완료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허가관청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용검사 처리기간 중에 경사로 관련 부적합한 부분을 재시공ㆍ시정조치한 점, 주출입구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로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변 및 자체 건축물에 위법이 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조물도 아니므로 이는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사용되는 시점에서 경사로의 세부기준에 의한 적법여부를 따져야 하는 점, 또한 공사감리기간은 공사착공시점부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득하는 시점까지라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건축물이 사용승인전이어서 공사감리를 완료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등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기준을 위반한 점, 보완서류 제출시 경사로 관련 보완시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사법령에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최근 3년이내에 건축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로 감경한 총 2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21조, 제23조 및 제55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35조 및 제87조 건축사법 제5조, 제20조, 제28조 건축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및 별표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감리완료 보고서, 사용승인신청서 반려 서류, 보정요구서, 보완서류 신청서,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사 보고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등(건축주 : (유)□□ 대표 청구외 이○○, 2003. 10. 30. 사용승인)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2003. 9. 8.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등에 대한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감리기간은 2002. 10. 15.부터 2003. 9. 8.까지이고, 공사완료일자는 2003. 9. 8.이며, 청구인이 각 조사내용에 대하여 적합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하고, 현장조사 종합의견란에 "적법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9. 20. 건축주인 (유)□□ 대표 청구외 이○○이 ○○시 ○○구청장에게 이 건 건축물등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3. 9. 22. ○○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시 ○○구 □□동 3가 1401 - 3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적정여부 확인, 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및 배수설비 설치 전ㆍ중ㆍ후의 사진제출 등을, ○○시 ○○구 □□동 3가 1404 - 1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적정여부 확인, 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등을 각각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였고, 2003. 9. 26. 건축주인 (유)□□ 대표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적합하다는 확인결과 의견이 기재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2003. 9. 27. ○○시 ○○구청장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경설치 면적이 적합하다고 감리완료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조경면적이 부족하고, 경사로의 유효폭이 1.2미터이상,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 0.3미터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사로의 유효폭은 1.05미터로, 기울기는 12분의 2.6(1단계) 및 12분의 2.87(2단계)로 각각 기준에 미달하며, 한쪽면만 손잡이가 설치되었고,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시 허위로 적합하다 작성한 것이라고 조사하였다. (바) 2003. 9. 30. ○○시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한 자라고 고발하고, 2003. 10. 4. 건축주인 (유)□□ 대표 청구외 이○○에게 사용승인신청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다. (사) 2003. 10. 14. ○○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건축물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위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 2003. 10.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후, 2003. 11. 3.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면,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나 관계법령에 의거 기울기를 8분의 1로 완화 조치하였으며, 본 건물의 용도상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자를 배치 운영할 계획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4. 2. 9. ~ 2004. 4.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ㆍ제21조ㆍ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ㆍ제19조ㆍ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ㆍ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하여야 하는 대상 등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시설,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이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등의 경사로 유효폭은 1.2미터이상,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5조ㆍ제20조ㆍ제28조제1항제10호,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ㆍ제35조 및 별표 1의 1. 일반기준의 다목과 2. 개별기준란 제9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업무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허가관청으로부터 경사로 관련 보완시공요구가 있어서 부적합한 부분을 재시공ㆍ시정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현장을 성실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및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3. 9. 8. 공사감리를 완료하고 적합하다는 종합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할관청의 현장조사시 경사로 관련 시설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사로 관련 시설기준 등이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나, 피청구인이 최근 3년이내에 건축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감경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총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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