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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1179번지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공사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설계 및 감리한○○기념체육관의 구조상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청구인의 실수를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나. 제출된 공사비 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것은 청구인의 실수이기는 하나, 이는 발주청인 ○○시장이 건축설계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21억원에 맞출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서 문제가 제기된 하자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설계부실 및 감리소홀과는 무관한 시공불량에 의한 것이며, 설사 그 부분들이 설계부실 및 감리소홀에서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1996. 4. 13.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별표 5의 가항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피처분권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폐지된 구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법령적용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이 설계 및 감리한 황영조기념체육관은 그 자체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허위감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 건축사로서의 생명이 거의 끝나게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설계용역서류 납품시 공사비내역서 및 시공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일위대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내역서상 관급자재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시멘트 1,417포(포당 40㎏), 레미콘 1,370㎥, 철근 319.8톤을 누락시킴으로써 건축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둥 및 보 철근의 부족배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불량, 철근 및 보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의 불일치 등이 장기적으로 구조체에 영향을 준다고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할 설계도서는 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건축설비계산 관련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수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구간의 말뚝기초 지내력이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기 부족하고, 구조체의 부위별 철근노출, 불순물 매입발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불량, 지하피트부분 균열, 누수발생 등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건축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가 되는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용역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감리업무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라.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현행법규를 적용할 경우, 등록취소에 해당되므로 발생시점의 법규를 적용하여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로록 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여 시인한 바와 같이 건축설계를 잘못하여 발생한 관급자재부족 등의 여파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고, 시공상의 하자는 공사감리자가 좀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제1항제4호 구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3 5. 가목(1996. 4. 13. 개정되기 이전의 것)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육관신축공사설계용역계약서, 미납품설계도서제출통보서(진흥 82210-680), (주)○○의 ○○체육관정밀안전진단보고서, 법규위반설계사적발통보서, 청문서 및 위반건축사행정처분결과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의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장과 1994. 11. 3. 강원도 ○○시 교2동 238번지 ○○체육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육관의 실시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위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에게 설계용역을 주고 재조정한 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서류중 공사비내역서 및 시공에 필요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일위대가표를 미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구조부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는 시멘트 6,071포, 레미콘 3,792㎥, 철근 473.7톤이 소요됨에도, 청구인은 내역서에 시멘트 4,654포, 레미콘 1,370㎥, 철근 159.1톤으로 산출하여, 시멘트 1,417포, 레미콘 2,442㎥, 철근 319.8톤을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축구조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기초자료가 되는 지반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전반적인 지반의 지질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설계하였고, 또한 설계변경없이 Z10~Z11 부분을 말뚝시공을 하여 기초를 설치함으로써, 말뚝기초 지내력이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족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상 210㎏/㎠임에도 상당부분이 172.3㎏/㎠로 나타났으며, 공사감리소홀로 인하여 기둥위치의 불일치 및 벽체의 형상이 변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근 배근상태가 기둥상부 보와 접하는 부위의 철근량이 많고 조밀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상태이고, 구조체의 부위별 철근노출, 불순물 매입발견, 이어치기 불량 및 지하피트 균열부분 누수발생 등 부실시공되어 장기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마) 1996. 10.경 형틀목공 하도급 시공업자인 청구외 노○○이 위 건축물이 부실시공되어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강원도 감사관실이 현지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이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6. 11. 11. ○○경찰서에 긴급구속되어, 설계도서의 허위작성부분에 대하여 1997.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시장으로부터 수급받은 ○○체육관신축공사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공사예정가액에 ㅤㅁㅏㅊ추어 건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용역 납품도서 누락제출, 관급자재 부족산출, 지반조사없이 건축구조를 설계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빈번한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등 설계자로서의 업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부실시공으로 나타난 많은 시공상의 하자는 책임감리자로서 성실하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법령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공사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폐지된 건축사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 적발시가 아닌 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위반행위시 기준과 현행기준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구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3] 5의 가.항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처분요건을 세분화한 것이고, 현행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처분이 감경되지 아니하므로, 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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