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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6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9-13 ○○건축사사무소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64-1번지 소재 대지에 증축된 단독주택을 설계ㆍ감리한 자로서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증축 건축물을 현장조사 한 후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기존건축물에 위반된 부분(무허가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상 기존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합의견란까지도 “적합함”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7월(2001. 7. 1. ~ 2002. 1. 31.)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완전구획된 타인 소유의 기존건축물은 증축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시 참고사항이지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현장조사하여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기존건축물의 위법 여부 기재란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결과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수선의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의 기존건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구나 타인 소유의 기존건축물 2층의 무허가건축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사 보고 문서에는 “청구인은 현지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나, 지적된 무허가건축물은 블록조ㆍ스레트의 약 20년된 건축물로서 건폐율 초과 등이 아닌 단순 위법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대지 및 건축물이 허가 건축물과 별도로 구획(출입구 등)되어 있고, 소유권이 분리된 점이 인정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주의처분을 요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물 설계시 신청부지의 여건 등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흡하게 하여 기존건축물에 위법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분을 설계도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0. 11. 29. 청구인에게 허위로 현장조사를 한 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기존 2층 건물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 1층 건물은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지상 2층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었다. 다. 기존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이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존건축물의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존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대행을 한 건축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결과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 재시공이 대수선의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무허가건물인 기존건축물의 2층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의2, 제21조, 제23조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위반건축사 및 무단증축에 관한 보고 문서, 현장확인복명서, 확인(변명)서, 위반건축사 보고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보고 문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사항 통보 문서,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을 대행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한 건축물을 현장조사 한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기존건축물에 위반된 부분(무허가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 상 기존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합의견란까지도 "적합함"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속 지방건축서기보 청구외 진○○이 2000. 11. 28. 현장확인결과 기존건축물에 위반된 부분(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0. 11. 29.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8. 제출한 확인(변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 소유의 기존건축물은 건폐율 계산을 위하여 배치도 등에 표시하였고 위 오○○으로부터 “건축대지동의서”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신청시 청구외 정○○ 소유의 대지는 완전 공터이었다고 확인(변명)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1. 1. 20. 피청구인에게 위반 건축사(청구인 포함 2명)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받은 피청구인이 2001. 3.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4. 24. 청구인으로부터 “위반부분의 무허가건축물은 신규발생무허가가 아닌 25년 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1. 4.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지적되어 피청구인에게 위법보고된 사항은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지상 1층(33.71㎡) 부분은 1985. 6. 29.(85-특-2335) 특정건물양성화 되었으나, 지상 2층(13.0㎡)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 후 무허가로 무단 증축된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2001. 4. 27.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청구인을 포함한 2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은 후 2001. 6.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때에는 건축사에게 6월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64-1번지 소재 대지에 증축된 단독주택을 설계ㆍ감리한 자로서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증축 건축물을 현장조사 한 후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기존건축물에 위반된 부분(무허가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 상 기존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합의견란까지도 “적합함”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사용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허위로 보고하여 초래된 기존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부분(무허가건축물)의 시정을 위해서는 무허가건축물인 기존건축물의 2층을 철거(내력벽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야 함)하여야 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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