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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합자회사 건축사무소 ○○ 대표사원) 강원도 ○○시 ○○동 215-7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1.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6.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외 윤○○과 건축물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건물면적 142.695㎡ 증가, 2개층의 층수 증가, 건폐율 12.85% 초과, 일조이격거리 4.3m 부족, 건물높이 7m 증가되는 위법건출물이 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10. 13. - 2002. 4. 12.)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윤○○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시가지정비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였고, 위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허가받은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연말까지 건축을 미루었으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늦어도 2001. 6.경에는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건축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한다는 위 윤○○의 약속을 전제로 우선 지하층과 1층의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윤○○이 2층 골조공사의 콘크리트타설을 하려고 할 때 청구인이 2001. 4. 20. 위 윤○○에게 공사를 중지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1. 5. 25. 공사재개를 준비하여 2차로 공사중단을 지시하였으나 2001. 6. 15. 위 윤○○이 3층 골조공사를 재개하여 청구인이 2001. 7. 25.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중단 및 위법시공된 부분의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불응할 경우 건축허가관청인 ○○군에 위법보고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위 윤○○이 공사를 강행하여 시정기간 만료일이 지난 2001. 7. 28. ○○군에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윤○○에게 제1차 시정지시를 하였던 2001. 4. 20.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시정지시를 하는 등 감리자로서 추호의 감리소홀이 없었다. 라. 다만, 도시계획이 곧 변경되리라는 막연한 기대치에 편승하여 지하층 및 1층 골조공사를 위법시공에 이르도록 감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나 위법보고를 한 2001. 7. 28. 이후에 시공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도 감리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의 처분을 내려 2개월의 가중처벌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7. 6.부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2000. 8. 26. 청구외 윤○○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공하였으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되지 아니하면 불법시공한 부분을 철거한다는 건축주의 말만 믿고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감리자의 업무를 태만히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건축물이 4층까지 축조된 2001. 7. 28.에야 위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군수에게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시정시킬 수 있는 시기를 일실케 한 책임이 있음은 물론 시정 불가능한 건축물이 축조된데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청구인은 동 건축물의 공사를 감리하면서 2001. 4. 16. 골조공사 당시 위법시공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시정요청 및 위법보고 등 법상 규정된 감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할 때에는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추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허가권자인 ○○군수에게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미온적인 공문통보만 하는 등 감리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결연한 시정의지없이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업무수행을 하여 위법건물의 면적이 허가와 다르게 142.695㎡ 상당 증가되었음은 물론 건물높이 증가(약 7m), 층수 증가(2개층), 건폐율 초과(12.84%), 일조 이격거리 부족(약 4.3m) 등의 위법한 건축물이 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건축법 제47조(건폐율) 및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한 경우로서 대수선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의 처분기준은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의 2. 개별기준 제9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4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의 1. 일반기준 다목과 피청구인이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위반건축사행정처분가중ㆍ경감기준운용계획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위반사항의 시정여부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불법시공된 2개층을 철거하지 않고는 사용승인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은 1994. 7. 6. 건축사사무소 등록 후 4회의 업무정지처분(1996년 1회, 2000년 3회)을 받았으면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들 모두가 가중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어 업무정지기간 4월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총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공사감리계약서, 공사감리기록대장,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감리업무 소홀 건축사 보고,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 건축주인 청구외 윤○○과 강원도 ○○군 ○○읍 ○○리 356-229번지에 신축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윤○○은 청구외 ○○군수로부터 2000. 8. 26.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5.97㎡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공사감리기록대장에 의하면, 2000. 8. 30. 터파기를 하였으나 위 윤○○이 도시계획이 변경(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0. 9. 6. 공사를 중단하였고, 도시계획이 2001. 6.에 변경된다고 하여 지하층의 터파기만 하기로 하고 2001. 2. 20. 터파기를 재개하였으며, 2001. 3. 16.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2001. 4. 16.에는 2층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도시계획 변경 후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2001. 4. 20. 위 윤○○이 3층 골조공사를 강행하여 시정지시를 하였고, 2001. 5. 25. 3층 골조공사를 재개하여 재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2001. 6. 15. 3층 골조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 같아 2001. 7. 25.까지 3층 골조공사를 철거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8. 2. 작성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층은 면적이 102.69㎡에서 128.61㎡로 증가, 정화조가 30인용에서 60인용으로 증가, 1층은 면적이 49.44㎡에서 50.98㎡로 증가, 2층은 면적이 78.84㎡에서 88.655㎡로 증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측면부분에 발코니 설치, 3층은 96.875㎡의 주택 무단 시공, 4층은 옥탑 및 화장실 13.545㎡ 무단 시공, 기타 2개층 무단 시공으로 일조권 미확보 및 면적ㆍ층수증가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9.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려다가 건축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공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계속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기를 바랐지만 건축주가 공사를 빨리 하기를 원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위법시공된 부분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9. 25.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가 건축전문가인 청구인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건축주의 미확인된 주장만 믿고 건폐율이 초과되게 골조공사를 허용한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의지 없이 위법건축행위가 계속 되었음에도 미흡한 내용의 시정지시만 하다가 4층으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점, 위 건물이 건폐율 12.84%초과, 일조이격거리 약 4.3m 부족 등 건축법상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감리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000년에만 3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점, 위법부분을 철거하여야만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건축행정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 4월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 행정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1. 위법사항 조치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5일, 2000. 2. 17. 사실과 다르게 검사조서 작성으로 업무정지 1월, 2000. 7. 7. 사실과 다르게 검사조서 작성으로 업무정지 2.5월, 2000. 9. 19. 자연공원법 및 건축법 위반 건축설계로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건축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한 가중ㆍ경감기준운용계획에 의하면,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위반사항 중 고의성이 있거나 년간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 등은 가중처분대상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시정완료된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가능한 경우에는 감경처분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등 처분기준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개별기준의 제9호자목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44조(지하층)ㆍ제47조(건폐율)ㆍ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ㆍ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한 경우로서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업무정지 4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의 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설계변경의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불법시공한 부분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공사감리자 임의로 건축물을 변경 시공하게 한 점, 당초 2층의 건물이 4층까지 시공된 후인 2001. 7. 28.에야 건축허가관청인 ○○군에 불법건축물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시정시킬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게 한 점, 위 불법건축물이 4층까지 축조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00년에 사실과 다르게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사항으로 3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공사감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공사감리를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처분기준인 업무정지 4월에 2월을 가중하여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위법보고를 한 2001. 7. 28. 이후에 시공한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중처벌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 8. 2. 작성하여 제출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이미 4층까지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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