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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0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8-7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사인 자로서, 전라남도 ○○시 ○○동 1328-7에 소재한 지상 2층인 연면적 293.92㎡ 상당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사에 대하여 1999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공사감리를 실시하였고, ○○시장이 2000. 2. 1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박○○(이하 "이 건 건축주"라 한다)이 ○○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2005. 6. 30. 이 건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2월(2005. 9. 13. ~ 2005. 11. 12.)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이주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내구연한이 3년인 건축물의 설계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일반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나, 이 건 건축주의 형부인 무면허업자가 시공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무단변경하고 철근을 누락하는 등 감리자의 지시를 무시하였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내력을 검토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시켰음에도 이 건 건축주가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을 거절한 것이 개인감정으로 비화되어 착공일부터 5년 8월이 지난 2005년 6월 ○○시장과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나. 「건축법」 제21조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철근누락부분을 건축주 겸 시공자와 현장관리인에게 현장에서 통지하였고, 시정 또는 재시공의 지시를 요청하였으나, 재시공은 1층부터 모든 공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조검토를 하였던 점, 공사중지의 요청은 공사감리자의 재량사항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점, 공사감리자의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므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 건 건축물의 철근누락은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주감리현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 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이 완료된 후 검측을 하게 되는데, 이미 철근의 배근 등에 검사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타설한 것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시공책임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공사시 보 및 기둥의 철근배근 상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건설교통부령 제1996-131호)"에서도 철근조립ㆍ배근에 관한 사항을 일반감리의 기본업무로 하고 있어 공사시공자가 철근배근을 설계도서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경우 「건축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고, 자기책임 하에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거나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 관련 자료에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사시공자가 기둥 및 보 등의 철근배근을 설계도서보다 부족하게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을 하여 달라는 이 건 건축주의 민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건축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사항 통지, 착공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감리보고서, 건축물 사용승인 통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통보, 안전조치명령서, 건축사 행정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0.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건축주는 설계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1999. 8. 2.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1999. 8. 5. 건축허가사항을 이 건 건축주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의 공사는 1999. 10. 7. 착공되었고, 청구인이 공사감리를 하였는데,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1999. 10. 7.부터 1999. 10. 20.까지 실시한 공사감리에서는 기초공사와 철근배근의 건축공정이 완료되었고, 법령에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0. 21.부터 1999. 12.까지 실시한 공사감리에서는 지붕슬래브배근의 건축공정이 완료되었고, 법령에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시장은 2005. 5. 30. 이 건 건축물이 설계부실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으니 설계자인 청구인의 건축사업무신고효력을 상실시켜 달라는 이 건 건축주의 진정을 받고, 2005. 6. 13.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은 주요 구조부의 균열로 인하여 철제기둥으로 보강하고 있었고, 2층 주택 또한 바닥슬래브의 침하 및 벽체의 균열로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고 거주시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자, ○○시장은 2005. 6. 23. 이 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 6. 30.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 D급)로 지정고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5. 9. 6.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진과 설계도 및 시공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설계도상 기둥철근은 12개의 주철근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당시 주철근이 10개로 되어 있고, 설계도상 상부근이 6개, 중간보강근이 2개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당시 상부근이 5개이고, 중간보강근은 2개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에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콘크리트벽의 수직철근이 모두 빠진 결과 재시공을 지시하였으나 이 건 건축주가 그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건축사법」 제5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별표 1,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사감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는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사에게 2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철근배근 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 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기초공사 및 철근배근의 건축공정단계와 지붕슬래브배근의 건축공정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를 하면서 법령에 적합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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