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시 ○○동 73-17 ○○빌딩 4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읍 △△리 460-20번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971.80제곱미터의 위락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설계ㆍ감리하면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월(1996. 11. 10. - 1997. 8. 9.)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정치로 구조내력을 설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축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현장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공사로서 현장사정으로 지질조사를 인접 공사장 지반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추정치로 구조내력을 계산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한 후 신축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여 안전지반을 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인근 건축주로부터 평소에는 누수가 없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인근 건축주는 본공사 터파기를 하기 이전에 자기의 건물에 대한 피해를 관찰하고자 건물의 벽에 페인트를 도색하였으나 현재까지 균열ㆍ침하등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가관청은 건물사용승인서의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은 건물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승강기 완성검사서의 누락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감리부실로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한 9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중단은 물론 위 사무소 종사원의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를 설계ㆍ감리하면서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질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정치로 구조내력을 검토하여 1995. 3. 28.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질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 6.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제21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굴착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발생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박○○의 소유 건물의 지하단란주점에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승강기는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로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완성검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날인하여 건축사용승인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설계ㆍ감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ㆍ군수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고가 빈번하고, 청구인은 1995. 12. 27. 1월의 건축사업무정지를 받았는데 1년 이내에 다시 1월 이상의 건축사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가중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벽ㆍ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구조안전의 확인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완성검사(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제10호다목(3)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물의 붕괴등 구조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등 외에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파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에게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에게 5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제1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 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항),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 사항 통보 공문, 지질조사보고서, 민원서류 제출에 대한 회신 공문,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통보(합격) 공문,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사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통보 공문, 조사결과보고서, 청문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신축공사를 설계ㆍ감리하면서 지질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정치로 구조내력을 검토하여 1995. 3. 28.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 6. 지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위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물인 위 박○○의 소유 건물의 지하단란주점에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확인한 사실, 승강기의 완성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1996. 8. 14.에 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날은 1996. 7. 9.이므로 청구인은 승강기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1995. 12. 27. 1월(1996. 1. 5. - 2. 4.)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정치로 구조내력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굴착으로 인한 인접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완성검사없이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날인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위 신축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을 살펴보면 위의 3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 3제10호에서 각각 4월, 4월 및 5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2분의 1을 각각 경감한 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의 위반행위중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2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업무정지기간(4월 15일)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1995. 12. 27.에 받았으므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1월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9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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