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0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6-6 ○○빌딩 204호 ○○건축사 사무소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사인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232-2번지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4층인 연면적 2,736.89㎡ 상당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계․허가를 받아서 2000. 9. 3.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2002년 2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법 제3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피난․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단너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이 2002. 4. 18. 위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2월(2002. 4. 23. ~ 2002. 6. 22.)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이 건 건축물의 측면에 너비 111㎝의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계단은 건축물 사용중 비상시 안전통로로 사용하고자 설치된 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한다. 나. 그러므로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옥외피난계단을 제외한 계단의 일반적인 법정너비기준인 “120㎝이상”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규칙 제9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옥외피난계단의 법정너비기준인 “0.9m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5층이상 건축물이 그 대상이므로 4층에 불과한 이 건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옥외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아닌 5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 오히려 기준이 엄격한 옥외피난계단을 제외한 계단의 일반적인 법정너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상 불합리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계단너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단을 설계․건축하였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측면에 설치한 계단이 비상시 안전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임대상의 편리함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설령 위 계단이 비상시 안전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4층 건물에 해당하므로 5층 이상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정계단너비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판단하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제15조제2항제4호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위반건축사통보서, 위반건축사행정처분통보서, 청구인의의견제출서, 위반건축물의설계자등에관한보고서, 건축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0.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여 1999. 3. 6. 상호를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천지대안도의 2000. 1. 22. 자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설계자는 “최○○”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계룡출장소장의 위반건축물의설계자등에관한보고서에 의하면, 설계자는 “최○○”로, 공사감리자는 “최○○”로, 건축주는 “○○대안도”로,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2,736.89㎡”로, 주요용도는 “근린생활 및 종교시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실내에 설치한 계단의 너비는 “140㎝”로, 옥외에 설치한 계단의 너비는 “1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지사의 2002. 3. 26. 자 위반건축사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관할하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의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니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2002. 4. 13. 자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층 및 3층의 거실면적이 각각 344.48㎡이고 4층의 거실면적이 351.04㎡인 점,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경우는 주계단이자 직통계단 1개소 설치대상이라는 점, 지적을 받은 건축물의 측면계단은 건축당시에 건축주가 보조용으로 계단 1개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조로 1개소를 추가하여 설치한 것이라는 점, 보조용 계단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건축물의 사용 및 응급사태 발생시 안전조치에 더 큰 이득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4. 18. 자 위반건축사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면, 건축사는 “최○○”로, 위반건축물은 “충청남도 ○○시 ○○면 ○○리 232-2번지”로, 위반내용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계단의 너비규정에 위반되게 설계하였음”으로, 처분근거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9호아목”으로,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2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건축법 제39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계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피난층 외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 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3항제4호에서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의 너비를 120㎝ 이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유효너비가 0.9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제9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시설․내화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감리함으로써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해야 시정이 가능하도록 한 때에는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들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2호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4층 이하 건축물의 계단너비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48조 및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3항제4호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 규정에서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의 너비를 1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너비 120㎝ 이상인 옥내의 계단 외에 별도로 옥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옥외계단의 너비 역시 1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동법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규칙에서 계단의 설치의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거리, 설치개수, 계단의 너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서의 피난이나 소화․안전․위생․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기준은 이러한 구조의 확보를 위해 당해 건축물이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의 계단의 너비를 1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일체의 계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건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48조 등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주어져 있는 계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하는 계단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만약 5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외계단에 대해서는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너비가 0.9m 이상이면 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인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너비가 120㎝ 이상인 옥내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옥외계단의 너비가 120㎝ 이상이어야 한다면 이는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축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주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이고, 2층 및 3층의 거실면적은 각각 344.48㎡, 4층의 거실면적은 351.04㎡인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 건축물의 2․3․4층에 설치하여야 할 직통계단은 1개이고, 그 계단의 너비는 12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 건축물의 2․3․4층에는 너비 140㎝인 옥내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위 규정들에 의한 계단의 설치의무 및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치의무가 있는 계단 외에 건축주가 추가로 설치한 옥외계단에 대해서는 그 너비가 120㎝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계단의 너비가 1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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