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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동 135-8 ○○빌딩 3층 2호 (주)○○건축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산194-14에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대지가 적법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 6미터 도로와 접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현장조사서를 작성함으로써 주택이축허가를 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같은 시 ○○읍 ○○리 166-1, 166-4, 166-5, 166-7의 연립주택 건축을 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자인 바, 동 주택들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생활하수관로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청구인의 의무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두 가지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8.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읍 ○○리 산 194-14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현황도로(이하 “이 건 현황도로”라고 한다)는 기존의 현황도로로서 항측도면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수년간 농로 및 차도로 사용한 도로이며, 1985. 10.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 자연적으로 이용되어온 현황도로(6미터)이다. 나.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담당공무원이 이 건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업무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며, 필요한 대지 사용동의서는 건축주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다. ○○시 ○○읍 ○○리 연립주택 건물의 생활하수관 문제는 ○○시청에서 현장 답사하여 확인한 내용으로서 동 업무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이며, 감리자의 조사ㆍ검사업무의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건축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현재 ○○시의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보면 건축주가 대지내 지하 매설 부분에 대한 공사 진행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사용검사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거 시에서 치수과 하수계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차집관로와 연결여부, 우수ㆍ오수 분리 시공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따라서 생활하수관이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읍 ○○리 165-1, 165-4, 165-5, 165-7의 연립주택의 생활하수관이 차집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감리자의 업무소홀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는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하수처리구역내인 상기 건물들의 오수 및 생활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생활하수관이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됨으로써 수도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쳤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감사원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면서 위 주택들의 생활하수가 하천에 무단 방류되는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요구를 하였기 때문인 바, 청구인이 감사원장의 처분요구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요구는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적정하게 요구된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를 처분의 사유로 삼게 되었다. 다. 이 건 연립주택이 비록 상주감리가 아닌 일반감리 대상인 건물이고 오접된 부분이 건물의 지하매설 부분이므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점은 이해되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수질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시 ○○읍 ○○리 산 194-14번지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맹지로서 주택건축을 하기에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함으로써 주택 이축허가를 득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었다. 마.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어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본 결과,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의거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현황도로는 도시계획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사실이 없고 건축허가시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아니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현황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 4미터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는 1975. 12. 31. 구 건축법 (법률 제2852호)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현황도로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3. 12. 6.촬영한 경기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할 때, ○○시 ○○읍 ○○리 산 194-14 임야에서 순차적으로 분할된 ○○리 504-32, 504-33, 504-34, 산 194-29의 토지이용 현황이 모두 “임목있는 임상태”로 판독되어 1975. 12. 31.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없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이 건 현황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그 지하부분에 매설하였을 뿐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관로 매설 후 다짐작업을 한 결과 지면이 평탄하게 된 것이지 적법한 현황도로라 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사유토지인 당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와의 사용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 청구인의 경우 생활하수관이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게 한 것 두가지 사유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으나 생활하수관의 차집관로 연결부위의 확인 곤란과 ○○시 ○○에서 확인한 점 그리고 적발 이후 시정완료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건축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제11호, 제23조, 제33조 건축법시행령 제28조제1항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사행정처분 조치의뢰(1998. 5. 30. ○○시장→피청구인), 위반건축물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건축주 : 박○○, 대지 위치: ○○시 ○○읍 ○○리 산 194-14번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시정사항 명세 1부,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현장조사서, 위반 감리자 행정처분 의뢰(1998. 5. 29. ○○시장→피청구인) 위반건축물 내역( 대지 위치 : ○○읍 ○○리 165-1, 165-4, 165-6, 165-7), 위반건축물설계자등에관한보고서(건축주 : 안○○, 대지위치 : ○○시 ○○읍 ○○리 165-6)건축물 사용검사 및 검사조서(조사 및 검사자- 하○○ 건축사: 여기에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및 관계법령에의 합치여부가 포함됨), 공사감리보고서(건축사 하○○ 작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은 1998. 5. 30.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지적한 것은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 ○○읍 ○○리 산 194-14번지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 6미터 도로와 접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결국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불법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외 ○○시장이 1998. 5. 30. 작성한 위반건축물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 ○○읍 ○○리 산 194-14번지 대지상에 대한 건축허가 일자는 1995. 8. 7.이며, 착공일 1995. 10. 12., 준공일 1996. 11. 2.로 되어 있으며, 동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음을 적발하게 된 동기는 1998. 7. 25. - 1998. 10. 24.간 행하여진 감사원 감사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시 ○○읍 ○○리 산 194-14번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지번의 대지조건은 자연녹지내개발제한구역이며, 지목은 ‘임’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1993. 12. 6.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할 때, 적법한 도로에서부터 194-14번지에 접근하는 통로에 해당하는 지번인 194-29, 194-4는 임목있는 임상태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위 산 194-14번지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이 ‘6.0미터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2.3미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상 지장유무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시장은 1998. 5. 29.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 바, 위반내용으로 지적한 것은 “○○시 ○○읍 ○○리 165-1외 3필지상에 사용승인된 연립주택의 오수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 처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동 건축물의 화장실 및 주방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차집관로에 연결하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무단방류되도록 설치하였기에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현장조사ㆍ검사를 소홀히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바) 청구외 ○○시장이 1998. 5.경에 작성한 위반건축물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 ○○읍 ○○리 165-1외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일자는 각 필지별로 1995. 5. - 1995. 7. 사이 이며, 준공일은 각 필지별로 1995. 12. - 1996. 6.사이 이고, 적발일시는 1997. 9.경으로 되어 있으며, 적발동기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수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작성한 (바)항 각 필지별 공사감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감리자의 의견란에 ‘적법하게 시공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시 ○○읍 ○○리 165-1ㆍ4ㆍ6ㆍ7번지 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건물내 생활오수(주방 및 욕실 배수 등)가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고 우수관에 합류되어 시공되었음을 청구인이 1997. 10. 21.확인ㆍ서명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8. 6. 3. 청구인에게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기재한 내용들을 적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8. 9. 8.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하수를 차집관로에 미연결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대지와 도로규정에 위반되게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두 가지 이유로 3월(1998. 9. 22.- 1998. 12. 21.)의 건축사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생활하수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이 확인하는 사항이며 건축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사는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및 ○○시 건축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시장이 확인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축사에게 조사ㆍ검사 및 확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때 업무정지 2월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지와 도로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 건축사의 성실 의무등을 규정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신청시 청구인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위 산 194-14번지는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이 ‘6.0미터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2.3미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상 지장유무는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산 194-14번지의 대지에 접하여 있는 이건 현황도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1985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그 지하부분에 매설하였을 뿐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관로 매설 후 다짐작업을 한 결과 지면이 평탄하게 된 것이지 적법한 도로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시 작성하는 현장조사서의 도로관련 부분에서 적법한 도로는 아니나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기재를 하여 건축허가를 할 행정청이 당해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주들의 사용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건축법 제33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였을 것이나, 그냥 6미터 이상 도로에 22.3미터 접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설계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공중에 위해를 끼침이 없더라도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활하수가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과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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