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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584-8 ○○건축사사무소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2월(2003. 6. 13. ~ 2003. 8. 12.)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150-84번지상의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시공자가 건축물 지상 1층 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건 공사는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얻어 시공한 것으로서, 지상 1층부터 4층을 주거용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건축허가를 애초부터 취득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당초 이 건 공사를 허가하면서 설계도서가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주거용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어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에 적법하다고 보아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시공자는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난방, 싱크대용 수도꼭지, 벽체 일부분의 타일 마감, 벽지마감 등 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지상 1층을 시공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지시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위법사항의 보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4조, 제5조 및 제28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사 보고 공문,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설계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2003. 5. 9.자 위반건축사 보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150-84번지 건축공사를 감리하면서 동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보고하였다고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5. 19.자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 6.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지적사항인 지상 1층의 근린생활(사무실)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한대로 시공한 사항이며,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였다 함은 다가구주택이 4개층이 되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법에도 현저히 위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2002. 5. 30.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가 지상 1층 부분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공사중 지상 1층 부분의 사진에 의하면, 바닥난방, 주방용 가스배관, 보일러 배관, 세탁기용 수도배관, 주방의 싱크대용 수도꼭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시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가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중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건축허가를 득한대로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에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난방, 주방용 가스배관, 보일러 배관, 세탁기용 수도배관, 주방의 싱크대용 수도꼭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청구인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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