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1-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소홀(건축물 면적 등 허가사항 초과, 무단시공)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20. 청구인에게 2월15일(1998. 8. 4. - 1998. 10. 1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건축주)는 1992년도에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면적을 증가시켜 경상남도 ○○시 ○○면 ○○리 573-1번지에 건물을 시공하다가, 1992. 12. 청구인에게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축주가 인근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축물이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1998. 5. 28.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변경허가를 얻도록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상기 건축물에 대하여 발생한 위법사항은 청구인이 감리자로 선정되지도 않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현장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장 그대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건축물 자체가 제반법규에 적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현장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1998. 5. 28. 청구외 ○○시장이 설계변경허가를 하였으므로 현장조사업무소홀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1997. 12. 11. 동 도서를 부산건축사협회에 등록하였고, ○○시청을 방문하여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허가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허가의 취소여부와 위법조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상당기간을 기다려 설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건축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573-1번지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건물을 지상 2층 연면적 382.86m2로 설계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1992년도에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얻도록 하였는 바, 건축주가 허가사항 보다 층수 및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지상 4층 연면적 620.44m2로 건축물을 시공 완료하여 사용하다가, 1992. 12. 청구인에게 설계변경을 의뢰하자, 청구인은 건축주가 인근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축물이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설계도면에 첨부하여 1998. 5. 28. 건축주로 하여금 설계변경허가를 얻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음에도 현장조사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마치 새롭게 시공할 계획인 듯이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건축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5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2월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9. 9. 8. 건축사등록을 한 이래 업무정지 14회, 경고 20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자로서 가중처벌하여 엄격히 처벌받아야 할 자이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가중처분하지 아니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20조, 횡성군 건축조례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도면(1992년), 설계도면(1998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1992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1998년),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위반건축사 행정초치의뢰서, 의견제출서, 처분조서, 사실증명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청구외 ○○교회와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상남도 ○○군 ○○면 ○○리 573-1번지 367m2의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건폐율 56%, 용적율 104%의 지상 2층 연면적 382.86m2의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교회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나) 청구외 ○○교회는 경상남도 ○○시 ○○면 ○○리 573-1번지 인근의 동리 573-2번지의 토지 274m2 및 동리 573-3번지의 토지 227m2를 매입하여 1996. 3. 5.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다) 청구외 ○○교회는 감리자의 선정없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허가사항보다 면적 및 층수를 초과하여 바닥면적 263.03m2, 연면적 620.24m2의 지상 4층의 건물을 완공하여 1998. 1. 12. 현재 사용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 ○○시 ○○면 ○○리 573-1번지 등 1116m2의 토지에 바닥면적 263.03m2, 건폐율 23.57%, 지상 4층 연면적 620.24m2, 용적율 55.58%의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1997. 12. 11. 이를 ○○협회에 등록하고, 청구외 ○○교회로 하여금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마) 1998. 1. 12. 청구외 ○○교회가 청구외 ○○시장에게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건축법 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위반을 이유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청구인의 건축법위반(무단착공ㆍ면적증가ㆍ무단사용ㆍ현장조사업무소홀)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5일(1998. 8. 4. - 1998. 10. 1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교회는 1998. 1. 12. 경상남도 ○○시 ○○면 ○○리 573-1번지 등 1116m2의 토지에 바닥면적 263.03m2, 지상 4층 연면적 620.24m2,의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중이고, 청구인이 위 건축물의 현상과 일치하는 설계도서를 ○○협회에 등록한 것은 1997. 12. 11.로서 위 ○○교회는 청구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만 1개월만에 지상 4층 건물을 완공되었는 바, 통상 지상 4층의 건축물을 만 1개월만에 완공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건축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롭게 건축되어야 하는 듯이 허위로 현장조사보고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조사 당시 건축물이 제반법규에 맞게 적법하게 시정되었으므로 건축물이 적법하다는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시공업자라도 지상 4층의 건축물을 설계도면없이 시공할 수 없고, 이미 완공되어 사용중인 건축물과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상 4층 연면적 620.24m2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회에 제공하여 ○○교회로 하여금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으로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무단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