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13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517-1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 ○○면 산46외 2필지의 동물관련시설의 증축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작성에 있어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전라북도 ○○시 ○○동 278-4의 종교시설의 신축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8. 청구인에 대하여 4월15일(1998. 1. 20. - 1998. 6. 3.)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산46외 2필지의 동물관련시설에 대하여 기존건물 4동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기초바닥 및 지붕트러스와 기둥연결부재가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었으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기존건물과 증축허가분 3개소의 건물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현장의 현황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동 278-4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건물위치를 감리중간보고서에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나, 건축물의 위치를 7.2미터이동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진정으로 인한 것이며, 착공기초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라북도 ○○군 ○○면 산46외 2필지의 동물관련시설에 대하여 기존건물 4동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기초바닥 및 지붕트러스와 기둥연결부재가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로 증축허가 신청부분은 지붕만 덮지 않은 불법건축물상태로 존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기존건물과 증축허가분 3개소의 건물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동 278-4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건물위치 및 정화조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감리중간보고서에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중처분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병합처리하였고,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3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건축물관련건축사보고서, 확인서, 청문서, 공사감리중간보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3. 전라북도 ○○군 ○○면 산46외 2필지의 동물관련시설의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동시설이 기존건물 4동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기초바닥 및 지붕트러스와 기둥연결부재가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 기존건물사이에 증축하기로 허가받은 건물이 기존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1997. 11. 13. 청구외 ○○군수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9. 23. 전라북도 ○○시 ○○동 278-4의 종교시설의 신축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동공사의 건물위치 및 정화조가 1997. 6. 20.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동쪽으로 각각 7미터 및 30미터 이동하여 시공되었는데도 감리중간보고서에 적법한 것으로 작성ㆍ보고하였고, 1997. 11. 28. 청구외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건축주는 위 (나)항의 건물위치등에 대하여 1997.11. 21.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8.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건축사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업무정지 2월에, 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업무정지 5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 및 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에 건축주가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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