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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충청북도 ○○시 ○○동 1226 건축사사무소 ○○건축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면 ○○리 569-7 청구외 김○○의 주택 및 창고를 설계하면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8. 1. - 2002. 10. 3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 5. 15. 건축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설계를 의뢰받아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는 현장에 성토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 건축법상 사전착공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하였고, 청구외 김○○도 이를 약속했는데 2002. 6. 10.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난 후 2002. 6. 24.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현장에 가보았더니 무단으로 건축물이 시공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설계기간 중에는 감리 권한이 없으므로 건축주의 일방적인 무단공사를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건축허가 조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면 ○○리 36-7번지 주택 및 창고에 대한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2층, 267.84㎡)이 건축되고 있는데도 적법한 것으로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2002. 6. 24.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2002. 7. 6.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 5. 15.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설계에 따른 현장조사시 성토작업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 5. 중순경 건축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2002. 5. 29.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 6. 24.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할 당시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공기가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조서 및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건축사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무단으로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의 현장조사 종합의견란에 “제 규정에 적합함”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건축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중 2.개별기준 위반사항란 9의 (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의 확인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위반건축 처분에 따른 검토조서, 위반건축물 전경사진, 위반건축사행정처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면 ○○리 36-7번지 소재의 청구외 김○○의 주택 및 창고에 대한 건축설계를 의뢰 받아 2002. 6. 10.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청구외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2. 6. 10.자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현장조사일은 “2002. 5. 29.”로, 현장조사 종합의견은 “제 규정에 적합함”으로, 설계도서검토 종합의견은 “제 규정에 적합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2002. 6. 24. 농지전용변경승인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던 중 충청북도 충주시 ○○면 ○○리 36-7번지 소재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외 충주시장은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현장조사시 건축물이 건축법 등 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로 보고하였다. (라)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2002. 7. 8.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2. 5.중순경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할 당시 농지전용 성토작업 중이었는데 당시 건축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면서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 우려 때문에 며칠 뒤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 7. 10. 현장 조사 후 설계를 하는 동안 건축주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착공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현장조사․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여 200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8. 1. - 2002. 10. 31.)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제4항,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5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9조의2 별표 1 중 1. 일반기준의 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란 9의 (다).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그 건축사에게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장 조사를 한 당시에는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건축설계를 하는 동안 건축주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착공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장조사․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주장하나,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가 2002. 5. 중순경 건축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9.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한 날인 2002. 5. 29.경에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한 2002. 5. 15. 이후에 건축주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당해 용도․규모 및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 6. 10. 허가신청서 및 현장조사․검사서를 제출할 때까지 건축현장을 성실히 조사하여 현장조사․검사서를 작성해야 할 것인데, 해당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 1회의 현장조사만으로 건축물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현장조사․검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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