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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366의 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 15-4번지 상의 건축면적 144.32제곱미터(연면적 327.16제곱미터)인 지상3층 건물 신축공사에 공사감리자로서 1996. 8. 26.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시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지붕"과 "보"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위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붕층 슬라브배근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기재하여 공사진행 사실과 다르게 위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공사감리자로서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10. 청구인에게 3개월 15일(1996. 12. 17.- 1997. 3. 31.)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주 청구외 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옥상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난간을 없애고 그 대신 평슬라브형태의 지붕을 경사슬라브형태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관련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위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이전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지붕층 슬라브배근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후 건축주가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들을 일괄하여 신고한 것이다. 나. 설사 위 사항이 중대한 변경사항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이전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주가 이 건 변경사항을 변경하기 이전에 ○○시 ○○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와 그 변경사항을 청구인이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슬라브를 경사슬라브로 변경하는 행위는 단순히 슬라브형태를 변경하는 경미한 수선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나, 지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이고, 평슬라브를 경사슬라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은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 청구외 김○○가 행한 위 변경사항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공사감리(중간)보고서 허위작성 행위는 건축사업무정지 5월, 공사감리 의무불이행은 건축사업무정지 4월에 해당되고, 2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어 7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나, 위 위반사항을 사후에 시정한 점과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앞장선 공으로 도지사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3월 15일의 건축사업무정치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8조 건축법 제8조제1항, 제10조, 제21조제2항 및 제5항 건축사법시행령 제34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표 3] 건축법시행령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위반건축사보고서, 청문서, 건축주고발 및 중간통보서, 질의회신,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설계도면, 약식명령,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 청구외 김○○가 전라북도 ○○시 ○○구○○동 2가 산 15-4번지에 근린생활시설(학원)을 세우고자 1996. 5.경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 ○○청장이 1996. 6. 10. 위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하였다. (나) 위 김○○가 1996. 7. 3. 공사감리자인 청구인의 서명하에 공사감리(기초)보고서를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1996. 8. 26.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완산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보고서상의 "지붕슬래브배근 완료까지" 법령에 적합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란에 "적합"이라고 표시하였다. (다) 1996. 8. 15.~ 1996. 8. 26. 이 건 건축물의 지붕슬라브를 평슬라브에서 경사슬라브로 변경하였다. (라) 지붕슬라브를 평슬라브에서 경사슬라브로 변경하면서 보 한 개를 새로이 추가하고, 기존의 보중 3개 보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마) 위 김○○가 1996. 11. 1.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서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서를 ○○시 ○○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그 변경허가서상에 용도변경내용이외에 "연면적 약 8제곱미터의 증가(약 327제곱미터에서 약 335제곱미터으로)"와 "지붕슬라브가 평슬라브에서 경사슬라브로 변경"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지붕"과 "보"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위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붕층 슬라브배근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기재하여 공사진행 사실과 다르게 위 공사감리(중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공사감리자로서 하여야 할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10. 청구인에게 3개월 15일(1996. 12. 17.- 1997. 3. 31.)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1996. 12. 10. 건축주 청구외 김○○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없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붕슬라브를 평슬라브에서 경사슬라브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 건축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사감리자는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및 안전관리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가 본래의 설계와는 다르게 주요구조부인 지붕을 평슬라브에서 경사슬라브로 변경하면서 보를 3개이상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공사감리(중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공사감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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