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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9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998-7 ○○빌딩 2층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숙박시설로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조사․검사결과 적법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4.5월(2002. 8. 10. - 2002. 12. 24.)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2000. 5. 4. 개정․시행되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2000. 5. 4.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및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1999. 3. 26. 조례 제1576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2001. 5. 12. 조례 제16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근거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30m 떨어진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용도로 설계를 하여 2000. 9. 27.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를 제출하여 2000. 9. 27.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주무부서인 건설과 담당 공무원조차도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도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개정되어 법령 이해에 혼선을 빚게 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5. 4.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바, 강원도 ○○군 ○○면 ○○리 774번지에 소재한 이 건 토지는 도로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해 건축주인 청구외 이○○이 2000. 9. 9. 청구외 ○○군수로부터 다가구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면서 현장조사결과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기에 적합하다고 현장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9. 12.부터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로서 건축에 관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조례를 근거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건축 당시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난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자 법규정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대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그 건축사에게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현장조사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축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1/4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 건축법 제8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중 2.개별기준 위반사항란 9의 (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변경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계획, 위반건축사 등에 관한 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위반건축 처분에 따른 검토조서, 위반건축물 전경사진, 위반건축사행정처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이○○이 다가구주택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축설계를 의뢰받아 시설물 배치도상 국도경계로부터 30m 떨어진 강원도 ○○군 방림면 방림리 744번지 소재의 준농림지역에 건축설계를 하여 2000. 9. 20.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여 2000. 9. 27.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건축물은 2000. 11. 1. 착공신고를 하여 사용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0. 9. 20.자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건축현장조사 및 설계도서검토 종합의견은 “현장조사결과 신축하기에 적법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반건축사 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 3. 6.부터 2002. 3. 14.까지 실시된 강원도 종합감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신청서의 시설물 배치도상 국토 경계로부터 30m 떨어져 숙박시설을 설계하여 건축허가 조사․검사결과 적법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외 ○○군수는 2002. 6.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법령 위반 건축사로 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7. 1.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15. 이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2000. 5. 4. 개정․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및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1999. 3. 26. 조례 제1576호로 제정되어 2001. 5. 12. 조례 제16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근거하여 2000. 9. 27.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주무부서인 건설과 담당 공무원조차도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도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를 한 점,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개정되어 법령 이해에 혼선을 빚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숙박시설로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조사․검사결과 적법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건축사무소 등록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여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4.5월(2002. 8. 10. - 2002. 12. 24.)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제4항,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5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9조의2 별표 1 중 1. 일반기준의 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란 9의 (다).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대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그 건축사에게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의견표명을 하였고, ○○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관련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개정되어 청구인이 건축법 관련법령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빚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건축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때 1년 이내 기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당해 용도․규모 및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 비록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미처 정비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의 효력이 부정됨은 법리상 당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인 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개정사실을 모르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의 규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숙박시설로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조사․검사결과 적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면 청구인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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