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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0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613 ○○아파트 9-1106 대리인 변호사 주○○ㆍ권○○ㆍ서○○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 561-24번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자인데,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의 조사ㆍ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1가구가 무단 증가되어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68일(2003. 8. 1. ~ 2003. 10.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7.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경상북도 ○○시 ○○동 561-24번지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2003. 2. 5.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설계도면상에 3층 부분은 5가구로 건축허가되었고 사용검사시 5가구로 시공된 상태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청구인의 조사ㆍ검사업무는 종료한 상태였으나, 그후 위 김△△이 임의로 1가구를 확장시켜 사용하던 중 ○○시청 건축과에 적발되어 위 김△△이 시정명령을 받고 5가구로 원상복구되었는데, ○○시청은 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1가구가 늘어났음에도 사용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과정에서 업무위반의 내용과 처분의 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ㆍ검사업무가 종료된 후에 위 김△△이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린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에 이 건 건축물의 가구수가 증가되게 시공하였는데도 검사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처분과정에서 근거적시 등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2003. 6. 30. 실시한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반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 공사과정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동원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인 청구외 이○○ 역시 사용승인 검사 이전에 가구수가 증가되게 시공되었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조치의견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5조, 제20조, 제28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5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 청문서, 행정처분서 및 검토조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통보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인 청구외 강○○은 2002. 3. 14. 경상북도 ○○시 ○○동 561-24번지 대지위에 대지면적 349㎡, 건축면적 164.89㎡, 건축연면적 494.67㎡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시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은 2002. 3. 19. 위 강○○에게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외 김△△이 2003. 1. 21. ○○시장에게 위 강○○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된 바 있고, 위 김△△이 2003. 2. 6.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위 건축물의 3층을 5가구로 기재하여 신청함)을 하여 ○○시장이 2003. 2. 10. 위 김△△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2003. 2. 5. ○○시청에 제출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각 조사내용에 대하여 적합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종합의견란에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장이 2003. 5.경 작성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3층은 설계상 5가구로 되어 있었으나, 6가구로 무단 증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감리자인 청구외 이○○은 확인 날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 날인을 거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측에서 2003. 6. 30. 실시한 청문에서, 사용승인전에 감리업무를 담당한 이○○은, 가구수가 1가구 증가하였는데 감리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3층에 1가구 증가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날인하였으며, 사용승인전에 조사ㆍ검사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가구수가 1가구 증가하였는데 검사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3층에 1가구 증가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날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의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1가구가 무단 증가되어 위법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68일(2003. 8. 1. ~ 2003. 10. 8.)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건 처분통보문서의 내용부분에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됨을 통보한다고 하면서, 첨부된 처분문서의 이유란에 청구인이 2002. 3. 19.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 ○○동 561-24번지상 건축주 김□□의 주택용도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란의 기재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발생하게 하였음은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반사항란에 가구수가 증가되게 시공하였는데도 검사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ㆍ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ㆍ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법 제5조ㆍ제20조ㆍ제28조제1항제10호,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ㆍ제35조 및 별표 1의 1. 일반기준란 다목, 2. 개별기준란 제9호다목(3)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당해 건축사에게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현장을 성실히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감리자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가구수를 늘리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문서에서 이를 시인한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이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3층 5가구와 다르게 6가구로 변경되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를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건축물이 청문전에 시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68일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에 처분의 근거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시행된 청문시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 건 처분서에서도 가구수가 증가되게 시공되었는데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자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근거 법령으로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등의 기준)를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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