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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14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3-80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29.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합격점수는 매과목의 점수가 4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응시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시험성적은 합격기준(180점 이상)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2. 11. 27.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전권을 ○○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협회는 시험답안이 100% 주관식 도면서술로 제출되는 상황에서도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제기준과 채점기준을 명확히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험관리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불투명한 시험관리에 의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시험 응시요강(객관적인 출제기준 및 채점기준, 모범답안 기준 등)을 발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시험이 어떤 채점기준과 판단으로 평가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시험채점의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격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의 시험답안을 재채점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매과목의 점수는 4할 이상, 응시과목의 총점은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대지계획 과목은 100점 만점에 42.5점을, 건축설계 과목은 200점 만점에 93.33점을 각각 얻어, 총점 300점 만점에 135.83점으로 합격기준(180점 이상)에 크게 미달되어 불합격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건축사자격시험의 모든 권한을 ○○협회에 위임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의 편집, 인쇄 및 우송, 시험 시행공고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위원 선정,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최종합격자 결정 등 시험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한 요강은 피청구인 소속의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시 안내공고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시험답안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제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건축사시험위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 등을 겸비한 전문가들로서,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점결과에 대하여 단지 시험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채점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협회장이 공동으로 2002. 6. 21. 공고한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문에 의하면, 시험일자는 “2002. 9. 29.”로, 시험과목은 “①대지계획(출제범위: 배치계획 1과제와 대지조닝․대지분석․대지단면․지형계획․대지주차 중 2~4과제 선택출제)과 ②건축설계(출제범위: 평면설계 1과제와 단면설계․구조계획․설비계획․지붕설계․계단설계 중 2~4과제 선택출제)의 실기시험”으로, 응시자 주의사항에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총점(300점)의 6할(180점)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총점은 135.83점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사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축사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은 대지계획과 건축설계 과목에 대하여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의 배치계획 과목은 100점을, 건축설계 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 과목 4할 이상, 응시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을 하여야 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과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매 과목 4할 이상, 응시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실기로 실시되는 건축사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행위는 출제위원 및 채점자의 전문적 소견에 의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출제 및 채점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그 처분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그 적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문제출제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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