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39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36-194 202호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박○○)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31. 일본 2급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건축사법 제14조제2항 및 건축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시험과목(대지계획)면제대상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2003. 9. 21. 응시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해당하여 2003. 11. 20.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일본 2급 건축사면허는 업무수행범위가 우리나라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어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건축사면허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2004. 1. 13.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사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은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외국건축사의 시험응시 및 과목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건축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일본 2급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가 우리나라의 업무수행범위보다 현저히 미달된다는 것을 불합격처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는 외국 건축사가 우리나라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고, 위와 같이 업무수행범위를 같거나 더 높게 요구할 경우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각국의 건축사 업무수행범위를 공개하여 어떤 나라의 업무수행범위가 우리나라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에 현저히 미달되어 별도의 자격취득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미리 행하였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피청구인이나 수임기관인 건축사협회에서는 한번도 일본 2급 건축사면허에 대하여 자격여부나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고, 응시원서의 자격사항 기재 부분에는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임을 표시하는 부분과 합격(면허ㆍ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몇 급인지 표기할 공간도 없으며 청구인이 면허번호 밑에 "일본"이라고까지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재란에도 없는 외국건축사의 등급을 기재하는 것은 이미 일반인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청구인이 기재를 부실하게 해서 불합격되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논리이다. 라. 일본 2급 건축사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킬 예정이었다면 피청구인은 원서접수단계에서 원서의 접수를 반려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원서접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의 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 건축사시험 합격예정자명단에 기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합격예정자공고문은 채점까지 끝난 2003. 11. 20. 발표된 것으로 이미 시험을 마친 청구인에게 따로 신뢰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응시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외국건축사 자격에 대한 서류는 원서접수시의 중요한 업무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격검증기회를 포기하는데 위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악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일정한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자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격 취득과정에서 일정한 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등은 원서접수 당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의 불필요한 시험 응시를 막음과 동시에 시험시행관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로 이 건 시험에 대하여도 이는 적용되므로 피청구인은 시험업무처리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국에서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는 국가마다 건축사시험의 학제, 이수과목, 경력기준, 시험과목 등 선발방식이 상이하여 건축사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격인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건축사법령에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건 시험 응시자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과정을 거쳤고 우리나라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산 5년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건 시험 응시원서의 자격사항에 자격구분을 표시하고 합격(면허ㆍ자격)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 건 시험의 합격예정자로부터 학력과 경력 등 심사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응시원서에 기재를 부실하게 하여 불합격처리된 것이 아니며, 응시자격심사는 원서접수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시험의 합격예정자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이며, 청구인의 경우 일본 건축사 2급은 1급의 면허에 비하여 응시자격과 업무범위가 제한되므로, 일본 2급 건축사면허는 국내 건축사를 취득하는데 요구되는 소양과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불합격처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발표한 후에 응시자격을 문제 삼아 불합격 처분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에 자필로 자신의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원서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처에서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건축사시험관리업무세부기준의 응시원서 접수요령에 의하여 응시원서 제출자의 신뢰를 토대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응시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일본 건축사의 경우 1ㆍ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응시원서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접수처에 제출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크며, 또한 2003년도 이 건 시험 시행공고문에는 응시원서의 기재에 있어 오기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년 이 건 시험 합격예정자공고문에도 합격예정자가 제출한 경력서류 등에 대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한다고 공고하여 피청구인이 충분히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1995년까지는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학력과 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접수당시 응시자격 유무를 판단하였으나, 응시자 모두에게 관련 증빙서류 전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격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응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996년부터 접수 시에는 응시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추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 경력에 따른 응시자격 유ㆍ무에 대한 판단은 응시자 본인이 신중하게 알아보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3 내지 제8조, 제13조 및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5조의2 및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본 2급 건축사면허증, 한ㆍ일 건축사제도비교표,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표,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건축사협회장(이하 "피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 6. 10.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이 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27199"> </img> (나) 청구인은 2003. 7. 9. 이 건 시험 응시원서의 자격사항란에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 "∨"표시를 하였고, 합격(면허ㆍ자격)번호란에는 "제13235호(일본),(’94. 1.)"로, 면제과목란에 "대지계획"으로 기록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등은 2003. 11. 20.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이 건 시험 합격예정자를 공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25923"> </img> (라) 청구인은 일본 ○○ 지사로부터 1994. 1. 31. 2급 건축사등록번호 제13235호로 되어 있는 일본 2급 건축사면허증을 부여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7.부터 2004. 1. 9.까지 3일간 2003년도 이 건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과 2004년도 이 건 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안건으로 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하였는데, 합격예정자 467명 중 466명은 학ㆍ경력기준에 적합하나 1명(청구인)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일본 2급 건축사면허)한 자로서 일부시험과목(대지계획)을 면제받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예정자로 발표하였으나, 일본 2급 건축사의 경우 업무수행범위가 우리나라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어 건축사법 제14조에서 정한 시험과목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건축사면허로 볼 수 없어 불합격 처리하고자한다는 심의사항에 심의위원 30명 중 28명이 찬성(2명 미제출)하여 심의ㆍ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04. 1.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ㆍ일 건축사제도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271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27197">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동항제5호에서 외국의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은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시험과목 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서는 이 건 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는 동법 제13조 내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외국건축사의 시험응시 및 과목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건축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사만이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제도가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의 확보를 통한 일반인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외국에서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가마다 건축사시험제도의 학제, 이수과목, 경력기준, 시험과목 등 선발방식이 상이하여 건축사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이 건 시험과목 중 일부면제에 관한 자격인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과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시험의 절차가 응시원서 접수 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건 시험의 합격예정자로 결정된 후 이 건 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과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그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합격예정자 중 동법에 의한 시험과목 중 대지계획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시험 시행절차가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있어 피청구인 등에게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일부과목을 면제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응시원서 접수 이전인 2003. 6. 10. 2003년도 이 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건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합격예정자를 공고하면서 합격예정자는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상 어떤 나라의 업무수행범위가 우리나라 건축사의 업무수행범위에 현저히 미달되어 별도의 자격취득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공고를 미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건 시험 합격예정자를 결정한 이후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인지는 피청구인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미리 위 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관련 법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청구인의 일본 2급 건축사면허는 국내 건축사에 비해 그 업무수행범위가 현저히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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