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11545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면 ○○리 188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9. 2.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위 시험의 합격점수는 매과목의 점수가 4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응시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시험성적이 배치계획 과목은 3.75할, 응시과목 총점은 5할로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1. 10. 25.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11. 5. 시험답안지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험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1. 11. 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합격자발표(2001. 10. 25.) 5-6일전 ○○협회 시험관리팀에 청구인의 합격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시험성적이 197점으로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 되었다. 나. 건축설계의 경우 시험문제가 평면설계(100점), 단면설계(50점), 계단설계(50점)의 과정이 하나로 이어지며 평면설계의 성적이 높지 않으면 단면설계의 성적이 높게 나오기 힘들고 단면설계와 계단설계는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점수가 평면설계 55점, 단면설계 40점, 계단설계 17.66점으로 나온 것은 비상식적이다. 다. 2001. 10. 25. 합격자발표를 확인하고 ○○협회를 방문하여 시험성적을 확인ㆍ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시험관리팀에서는 시험의 모든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다고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험의 주관 및 시행일체가 ○○협회에 있다고 하므로 ○○협회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시험답안지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시험답안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협회에 전화로 합격여부를 묻자 ○○협회에서 청구인이 합격하였다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협회의 시험관리팀 직원 전원이 채점작업을 위하여 2001. 10. 23.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던 기간이어서 시험관리팀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전화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합격자발표일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합격여부 또는 점수확인을 하여 준 사례가 없고, 시험점수 열람은 2001. 10. 25.부터 2001. 10. 30.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문의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692명이 방문열람을 하고 360명이 우편으로 열람하였으며, 성적열람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도 2001. 10. 25. 방문하여 접수대장에 서명날인하고 시험성적을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위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의 점수가 4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응시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시험성적은 배치계획 과목은 3.75할, 건축설계 과목은 5.633할, 응시과목 총점은 5할로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건축설계 과목의 배점기준을 평면설계 100점, 단면설계 50점, 계단설계 50점으로 알고 있으나 위 과목의 배점기준은 평면설계 100점, 단면설계 70점, 계단설계 30점이며, 청구인의 점수는 평면설계 100점만점에 55점으로 55%, 단면설계 70점만점에 40점으로 57%, 계단설계 30점 만점에 17.66점으로 59%를 득점하여 소과제별 취득점수는 큰 폭의 차이가 없고, 청구인의 점수가 비상식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 등의 업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실기답안까지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이의제기가 예상되고 또한 이를 계기로 나머지 응시생(약 5천명)의 실기답안 공개요구로 이어질 경우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의 준수사항에도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ㆍ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시험답안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5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질의문, 질의회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건축사자격시험 성작열람 접수대장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협회장이 2001. 7. 19. 공고한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시험일시는 2001. 9. 2.로, 시험과목은 배치계획과 건축설계의 실기시험으로, 합격예정자발표는 2001. 10. 25.로 되어 있으며, 준수사항에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ㆍ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총점의 6할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과목별 득점 및 득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929765"></img> (다) 청구인이 2001. 10. 26. 청구외 ○○협회장에게 청구인의 성적과 답안지의 열람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자 위 ○○협회장은 2001. 11. 2. 청구인의 과목별 성적을 통보하면서 시험답안지의 열람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1. 5. 피청구인에게 시험답안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 등의 업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건축사자격시험 성적열람 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25. 위 접수대장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의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하여야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치계획과목에서 4할에 미달되는 3.75할의 득점을 하였으며, 총점도 6할에 미달되는 5할의 득점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합격자발표 5-6일전에 ○○협회의 시험관리팀에 전화로 합격여부를 문의한 결과 합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건축설계 과목의 소과제별 득점비율을 보면 평면설계 55%, 단면설계 57%, 계단설계 59%로 비슷한 득점비율로 나타났음에도 청구인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건축설계과목의 소과제별 만점기준이 평면설계 100점, 단면설계 70점, 계단설계 30점인데 청구인은 이를 평면설계 100점, 단면설계 50점, 계단설계 50점으로 잘못 알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 등의 업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동 시험의 시행공고의 준수사항에도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ㆍ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건축사시험은 응시자의 전문적인 설계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실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의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평가기준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시험결과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은 실기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험답안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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