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0595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1. 9. 2.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며, 위 시험의 합격점수는 매과목의 점수가 4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응시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1. 12. 18.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지분석의 문제에 지표면산정을 위한 조건이 불충분하고, 정북방향에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출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나. 대지분석 및 지형계획문제의 경우 하나의 정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객관화된 문제이어서 채점기준이 명백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시험에서 같은 답을 작성하였음에도 점수차가 큰 것으로 보아 채점기준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므로 채점기준과 문제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단면설계 및 계단설계의 문제의 경우 공정한 채점이 되었는지가 의심이 되므로 채점기준과 문제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지분석의 문제에서 지표면산정을 위한 조건이 불충분하여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조권 적용여부는 응시자가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되므로 즉 주관식 답안작성에서 문제의 조건이 불충분하므로 오히려 주어진 조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실력이며 능력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정북방향에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출제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위와 이유로 이유없다. 나. 채점기준과 문제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주관식시험 관련사항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이의제기 및 공개요구가 예상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주관식 실기시험으로 시행되는 이 건 시험의 경우 채점기준 등을 공개할 경우 불합격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5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응시자 시험점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협회장이 2001. 7. 19. 공고한 200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시험일시는 2001. 9. 2.로, 시험과목은 배치계획(출제범위: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과 건축설계(출제범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의 실기시험으로 준수사항에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ㆍ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총점의 6할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과목별 득점 은 별지 2와 같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의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하여야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실기로 실시되는 건축사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행위는 출제위원 및 채점자의 전문적 소견에 의한 자유재량에 의하여 출제 및 채점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그 처분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그 적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달리 피청구인의 문제출제나 채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청구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문제지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및 문제지를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채점기준 및 문제지를 공개하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