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11719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17-10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29.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합격점수는 매과목의 점수가 4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응시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시험성적은 합격기준(180점 이상)에 미달하여 2002. 11. 27.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28. 이 건 시험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9. 답안지 평가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문화관광부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주사로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계심사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시험문제 설문의 취지에 맞게 답안지를 완성하였는데도 불합격 처리되어, 답안 채점 및 집계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사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별 채점점수만 열람해 본 결과, 전 과목 과락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시험 과목중 배치계획 3과목은 모두 100점 만점에 70~80점 정도를, 건축설계 4과목은 모두 200점 만점에 160점 정도를 각각 획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전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채점에 중대한 실수가 있다고 보고, 2002. 11. 8.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건축사자격시험 7과목의 답안지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열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사자격시험 채점 답안지 평가내용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채점기준과 채점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답안지의 채점과정에 잘못이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 답안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검사․시험․규제등의 업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험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청구인에게 시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이의제기가 예상되고, 또한 이를 계기로 나머지 응시생들의 공개요구로 이어져 많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폭주할 경우 시험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더구나 2002. 6. 21. 공고한 이 건 시험의 시행공고문에도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기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사자격시험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설계도면으로 답안지에 직접 작성하는 주관식 실기평가여서, 선택형 객관식 답안의 채점과는 달리 자격시험의 답안채점을 건축분야의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별도의 답안 채점기준이 없으며 공개할 내용도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문,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 민원신청,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협회장이 공동으로 2002. 6. 21. 공고한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문에 의하면, 시험일자는 “2002. 9. 29.”로, 시험과목은 “①대지계획(출제범위: 배치계획 1과제와 대지조닝․대지분석․대지단면․지형계획․대지주차 중 2~4과제 선택출제)과 ②건축설계(출제범위: 평면설계 1과제와 단면설계․구조계획․설비계획․지붕설계․계단설계 중 2~4과제 선택출제)의 실기시험”으로, 응시자 주의사항에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인 매과목 4할이상, 총점(300점)의 6할(180점)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11. 28.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이 건 시험 답안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청하는 전자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9. 이 건 시험의 채점은 건축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시행되었으며, 답안지 평가내용과 기준 등은 비공개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등의 업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시험 시행공고문의 준수사항에도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건축사자격시험은 응시자의 전문적인 설계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실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의 채점은 평가자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채점기준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시험결과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은 자격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험답안지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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