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8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9-1 ○○아파트 102-704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00. 12. 27. 건축사자격을 부여받았으나, 피청구인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건축사자격시험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이유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청구인의 점수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청구인이 합격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이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부여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면으로 청문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서면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할 사항도 아니다. 다. 건축사자격취소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당초 합격자로 결정되지 않았으면 심기일전하여 시험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의지와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등 청구인에게는 그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의 설계점수와 청구외 이○○의 설계점수가 서로 바뀌어 전산처리됨에 따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서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채점위원이 작성ㆍ날인한 채점표의 비번호와 도면원본의 비번호를 대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동 채점위원 2인이 재차 확인한 결과 점수가 서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축법규 52.5점, 건축설계 80.5점으로 합계 133점을 획득하여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취득을 위한 합격기준인 180점에 미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청취통지 공문을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여 아파트 경비원의 입회하에 동 공문을 현관 우편물수취주머니에 넣어두었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증명으로 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라. 이 건 처분은 건축사자격 부여일로부터 불과 4-5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불합격자들과의 형평성,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등을 감안하고 청구인이 건축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질이 크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7조, 제8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자격취소통보, 자체감사결과통보,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서, 채점표, 설계답안지, 점수집계표, 채점위원 확인서, 2000년 건축사최종합격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계획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3.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응시번호 ○○)하여 같은 해 12. 14.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사 자격증 및 자격수첩(자격번호 : 12950)을 교부 받았다. (나) 청구인 및 위 이○○의 채점표 및 건축설계답안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축설계답안지(비번호 ○○)에 대한 1차 채점은 81점, 2차 채점은 80점으로, 위 이○○의 건축설계답안지(비번호 ○○)에 대한 1차 채점은 128점, 2차 채점은 127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점수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응시번호 ○○)의 경우 건축법규는 52.50점으로, 건축설계는 비번호 2038, 1차 점수 128, 2차 점수 127, 평균점수 127.50으로, 합계 180.00점, 합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이○○(응시번호 ○○)의 경우 건축법규는 72.50점으로, 건축설계는 비번호 2028, 1차 점수 81, 2차 점수 80, 평균점수 80.50으로, 합계 153.00으로 불합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2.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협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협회가 이○○(응시번호 : ○○)의 실기시험 비번호가 ○○이고, 청구인(응시번호 : ○○)의 실기시험 비번호가 △△인데도 시험관리자들의 착오, 확인소홀 등으로 이○○과 청구인의 실기시험 점수를 서로 바꾸어 집계ㆍ사정함으로써 이○○의 경우는 필기시험 72.5점, 실기시험 127.5점 등 합계 200점으로 합격인데도 필기시험 72.5점, 실기시험 80.5점 등 합계 153점으로 잘못 집계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는 필기시험 52.5점, 실기시험 80.5점 등 합계 133점으로 불합격인데도 필기시험 52.5점, 실기시험 127.5점 등 합계 180점으로 잘못 집계하여 합격으로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4. 1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이○○은 합격 처리하여 건축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은 불합격 처리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4. 19.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청취절차로서 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피청구인의 추정)의 수취거절로 현관의 우편수취주머니에 그 공문을 넣어둔 다음, 같은 해 4. 21. 배달증명으로 의견청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4. 26. 수취거절로 반송된 후, 같은 해 5. 5. 다시 배달증명으로 의견청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5. 9. 수취거절로 반송되자, 2001. 5. 25. 청구인이 의견청취 통지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시험점수가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7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험의 합격기준은 건축법규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축설계과목의 비번호는 ○○이고 그 비번호의 평균점수는 80.50이고, 청구인의 건축법규과목의 점수는 52.50점으로 청구인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과목의 총점이 133점으로써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인 180점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시험관리자들의 시험점수의 산정의 명백한 잘못 등의 하자 있는 행위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명백히 하자 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건축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 제11조가 아니고 동법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탓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사전절차를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선행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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